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목돈마련 저축입니다.

1.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미터제곱(27.5=분양평수로 약 34평)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입하실 수 있으며 만기해지 시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2.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해 연간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7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지만 5년이상 경과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과 운용방법

1. 금리가 높습니다.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3% 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4~5%를 지급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가 적용됩니다.

3. 가장 큰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62만 5000원씩 1년 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 공제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지급일에 26~115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혜택과 상품의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몇 배 더 높습니다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03년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나 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세테크'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가입하라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 수에 제한 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됩니다

통장개수와 상관없이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이 전체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최소한 3개이상 가입하되 저축과 신탁에 골고루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우선 2개는 안전한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편의상 3번으로 지정)에 가입합니다

최소가입액은 1만원(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은 5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됩니다.
우선 1번(장마)과 3번(장미투자신탁)통장만 활용해 (2번통장은 나중을 위해 보관)

매월 불입액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하세요


최소 1계좌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하라.

예를 들어 안전한 1번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70~80%,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번 통장에

20~3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1번 통장과 3번통장 불입액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 마련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으로 활용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 펀드로 가입한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잘할 것입니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한 이후부터는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합니다.
2번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간 동안 불입하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적당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꿩 먹고 알 먹는'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을 찾으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가입기간이 30~50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하지만 7년만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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