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2.12 2007년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자

2007년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자



 매년 1월달이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월급쟁이가 1년간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할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게 연말정산의 개념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매달 월급을 줄 때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떼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형평성 측면은 어떻게 할것인가. 소득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를 보완한다.

 월급이 같은 갑과 을이 있다. 갑은 혼자 살면서 지내고, 을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라면 둘에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을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우리 aT직원들에게 적용될만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수공제자추가공제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종  전

개  정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 2인인 경우 : 5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추가공제

  -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올해부터는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설된 제도인데, 혼자 사는 노총각 박대리는 그동안 매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100만원소득공제를 받고 20만원정도의 세금을 절감했다. 제도가 바뀌면서 장가도 못가서 구박받는 박대리 세금 더 내게 생겼다.

 그러나 옆자리에 있는 애가 셋인 우리 김차장은 반대로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어서 30만원정도 세금을 절감하게 되었다. 애들 교육비, 분유값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그래도 쪼금이나마 세금을 절감하게 되었다.


2.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등 비보험병과 2년간 의료비공제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대상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

    * 비용·성형수술 비용제외

  -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 제외

 ◦ 의료비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3%초과하는 의료비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 (좌 동)

 ◦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등 그 동안 소득에 비해서 수입금액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2년간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이다.

 김대리가 결혼을 앞두고 피부과에서 미용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보약 사먹은 돈은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기에 금액이 1~2백만원 넘어야지 소득공제 혜택을 느낄 수 있다.



3.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확대 (체육시설추가)

종   전

개   정

 ◦ 취학전 아동위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

 ◦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 공제한도 1인당 200만원

 ◦ 대상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등)추가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 공제한도 1인당 200만원 현행유지

   


 체력이 국력이라는 신념에 허균과장은 5살난 홍길동을 태권도 도장, 수영장에 1년간 열심히 보냈다. 2006년까지는 태권도 관장이 아무리 소득공제 증명서를 떼어줘도 공제가 안되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