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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제

정보의바다 2008. 2. 14. 09:36
유사법제란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을 규정한 법규다. 그러나 무력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무력 사용을 결정 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경우 민간의 물자동원등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유사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해왔다. 유사법제는 지난 77년 '연구'란 이름으로 유사법제 검토가 시작됐으나 주변국과자국내 반대여론에 밀려 제정이 연기돼 왔으나, 2003년 6월 13일 유사법제 3개법이 13일 시행됐다. 이로써 일본 패전 58년 만에 `전시'에 대비한 국가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 법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유사(有事)'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유사법제 시행은 일본 정부가 1977년 `연구'라는 이름을 빌어 유사 법제 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던 유사법제의 탄생으로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자위대법(개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 등 3개 법률로 연립여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이 수정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무력사태법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외국 군대의 집결 징후 포착 등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만으로도 이 법이 발동되게 돼 있어 법적용과 무력공격 사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자위대 `병력'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해 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된 자위대법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 단체들은 이 유사법제가 과거 전쟁때의 `국가총동원법'을 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유사3법의 후속법인 `국민보호법제'와 미군지원법제, 자위대 행동 원활화법제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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