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든 불문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5조3항).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4인이하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②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한다.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


③ 퇴직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퇴직사유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된 자이든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퇴직금 산정조건

의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제34조1항2항).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계속근로년수 산정
①계속근로연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②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됨이 없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군복무기간은 병역법 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⑤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산정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평균임금산정이 일부 흠이 있더라도 퇴직금산정이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은 유효하다(대판1982.11.23, 80다1340).
퇴직금 차등금지
하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본사·지사·공장사이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둘 수 없다.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도 금지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제34조3항).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지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의 일반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중간정산에 맞는 특수한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①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다. 후일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업합병이나 영업양도에서 “중간퇴직처리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강행하였다면 변제기간 전의 퇴직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이자나 이득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사용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효과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이나 경력증명 기타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에서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퇴직보험제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대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4항).
요건
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⑤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가입의 효과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공제증지구입)하고 복지수첩을 발급받아 이를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일수 만큼 공제증지를 첨부하게 되면 공제회는 근로자가 1년이상(공제증지 252개이상 첨부)근로하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는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 공사
①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가입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발생되는 공사를 말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영 제4조)

건설산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로서 다음의 공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③ 주택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2003.12.31까지는 ① 및 ②의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③의 공동주택은 500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며, ④의 민간투자는 2004.1.1부터 새로이 의무가입공사에 포함됨

②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대상공사라 함은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퇴직공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공사를 말함(법 제10조제2항, 영 제4조의4) - 사업주는 건설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이면 원·하수급인 누구나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임의가입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대상 근로자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또는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
※ 제외 대상 근로자
ⅰ)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ⅱ)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ⅲ)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복지수첩의 방급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을 신청
퇴직공제금 청구권자
복지수첩을 소지한 해당 근로자(피공제자)이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복지수첩을 소지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1년이상 근무(수첩상 252일분이상의 중지를 첩부)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신청, 퇴직공제금은 복지수첩에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 공제회에 청구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때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었을 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가 된 때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 = 사업주납부공제금 + 이자
※ 이자는 공제회에서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고시 (`03년은 월0.39%)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이 있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공제회는 14일이내에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공제부금의 지원
임의가입대상공사(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를 가입한 사업주에게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건설근로기공제회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구입), 복지수첩 발급, 공제증지 첩부,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증지 환매, 공제부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사례 보기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의 의의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금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주요내용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 선택시, 선택된 제도 변경시, 선택된 제도내에서 내용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사업주는 퇴직연금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 퇴직연금을 취급하려는 금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금감위에 위탁예정)에게 등록하여야 함

개인퇴직계좌

직장이동시 수령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고, 일정한 수급보장을 받을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

2008년 ~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되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부담률도 낮게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3/sub06.jsp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3/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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