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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란?

정보의바다 2008. 3. 28. 10:54

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합니다.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올해 7월 초 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9년도 3월에 1회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2.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입시 법조인이 되는 방법


이제 법조인이 방법은 로스쿨법안의 통과로 일단은 두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방법이며, 두번째로는 로스쿨을 통한 방법입니다. 사법시험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점차 축소되어 2014년에는 완전 폐지가 되므로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


 2008년 8월에 로스쿨은 일반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하여, LEET(법학적성시험) + 학부성적(GPA) + 외국어 시험 + 사회, 봉사활동 및 면접을 통해 첫 로스쿨입학전형이 있으실 예정이며, 이 시험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까지 3년 간 제1기 로스쿨생이 되시며, 같은 해 2월 경 로스쿨졸업시험(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로스쿨입학시험으로 이야기되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법학적성시험(LEET) + 학부성적 + 외국어능력 +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이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4. LEET(법학적성시험)이란?


대학에 입학하려면 수능을 봐야 하듯이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LEET(법학적성시험)을 반드시 봐야합니다. LEET(법학적성시험)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묻는 시험으로 암기 위주의 법률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과목으로 나뉘는데 각각 40문항씩이며, 시험시간은 90~120분 이 될 예정입니다.


<언어이해>는 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ㆍ분석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목이며, 예를 들어 `위 글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리논증>은 주어진 지문이나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며. 논리학의 기초가 탄탄할수록 유리한데 예를 들면 `아래의 논증이 타당해지기 위해 반드시 보충돼야 할 전제는?`이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간단히 표현해 보면,


<표> 법학적성시험 출제영역별 세부안


출제영역

언어이해

(제1과목)

추리논증

(제2과목)

추리부분

논증부분

인지활동영역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논리추리

수리추리

논리퍼즐

분석 및 재평가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

내용영역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 예술영역

추리학

(논리학, 수리학)

이론적 논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내용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실천적 논변

(일상적 도덕적 논변

정책∙의사결정적 논변)

문항수

40문항

40문항

문항형태

객관식

객관식

배점

100점

100점

시험시간

90~120분

90~120분




5. LEET(법학적성시험)과 함께 반영되는 영역


로스쿨 입학전형시 LEET(법학적성시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예상되지만 해당 학교에 따라서 여라가지 전형요소를 반영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부성적(GPA)는 각 당해 졸업학교의 학부성적표로서, 현재는 그 반영비율에 대해 각 학교마다의 성적을 적절하게 평준화하여 평가할 기준이 없어 그 적용비율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로스쿨이 안정화되면, 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3.5정도가 되시면 무난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외국어의 경우에는 영어만 반영할지, 다른 외국어를 반영할지, 시험은 토플 텝스 등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할지, 대학 자체 시험을 볼지 정해진 것이 아직은 확정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텝스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영어외에도 제2외국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 및 심층면접 등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6.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격


 로스쿨은 일단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들이시라면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출신인가는 불문하고 있습니다. 단,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출신학교의 로스쿨을 입교하시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즉 현행 로스쿨법안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중 당해학교 출신의 입교비율이 3분의 1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로스쿨이든간에 비법대출신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여서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법대출신의 입학을 보장하므로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과 전문성을 법학과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으며, 또 타학교의 학생들의 입학도 확보함으로서 인적교류 및 인재집중현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3년간 90학점 이상취득을 하셔야합니다. 단, 기존의 법대출신자들에 한해 최고 15학점까지 그 학점의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대출신의 입학자들은 입학시에는 법대출신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나 입학후에는 일정학점 인정 및 비법대출신들에 비해 법학공부를 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 어떤 학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까?


정부가 제시한 로스쿨 설립의 자격 기준으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5인(시행령에서 12인으로 보다 엄격히 규정)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로는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교원의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겸임이나 초빙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충실한 실무교육을 위하여 교원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대 98곳 중 47곳이 수백억씩 들여 로스쿨 유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 성공시 지방대도 명문대 위상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확정대학은 내년 2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로스쿨법에 따르면, 로스쿨설치를 인가받은 대학은 당해 대학의 법대를 폐교시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대나 고려대가 로스쿨설립에 성공한다면, 두 대학의 법학과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8.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전공과 공부방법


로스쿨입학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이면 그 출신학교나 학과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집니다. 따라서, 그 학과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특정학과가 보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우선 로스쿨의 취지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고 질문하신 분이 공부하시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로스쿨공부라 하심은 아마도 로스쿨입학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의미하시는 듯 싶습니다. 아직 그 입학시험에 대한 큰 틀만이 짜여진 상태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대비를 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 그 내용이 명확히 정해진다면, 각 대학에서나 일부 학원가에서 그에 맞춘 고시반 등이 형성 운영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만일 현재 대학을 졸업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현재의 학업에 충실하시며, 차후 확정되어질 로스쿨에 대한 정보에 귀추를 주목하시면서 준비를 해나아가시는 것이 나름대로의 착실한 준비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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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

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2. 본문


가. 미국의 로스쿨

미국의 대학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로스쿨은 3년제 법과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미국에서 로스쿨 제도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1670년 C.C.랭델이 법과대학장을 지낸

하버드대학교이고, 이것이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가 된 것은 1920∼1930년

대에 걸쳐서이다.

로스쿨 제도의 실시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

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많은 주(州)에서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이른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요건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J.D.(Juris Doctor)와 LL.M.(Master of Laws) J.S.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M.이나 J.S.D.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LL.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 J.D.과정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

는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J.S.D.는 가장 높은 학위. 우리 나라의 박사학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대 교수들 중에는 J.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박사학위 대신 법률 실무경험

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주로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나.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추진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판.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 현재의
사법개혁추진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서 시행령, 적성검사

시험방안, 정원 등을 추진중에 있다.


다. 로스쿨 도입후 법조인 선발절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법조·교육계의 10여년 묵은 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도입’ 이외 세부적 내용은 모두 미정인 상태라

  2009년 3월 개원 이전까지 각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이 불가피하다. 로스쿨 유치를 둘러싼 대학간 물밑

  경쟁도 전개될 전망이다.

(1) 로스쿨, 법조인 양성 시스템 혁명

  앞으론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학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사법시험

  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에서

  충실한 대학원 법학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던 기존 체제와 비교하면 본질

  적인 변화랄 수 있다.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형식의 로스쿨은 학부성적

  (GPA)과 적성시험(LEET)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

  의 1 이상 되도록 권고해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로스쿨을 이수한 뒤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이들 중 일부는 시험 성적에 따라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검사로 임용된다.

변호사로 일하려는 이는 개별로 연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조 엘리트의 산실이었던 사법

연수원도 자연 문을 닫게 될 예정이다. 기존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 유지되고 2011~12년

대폭 축소된 뒤 2013년 완전 폐지된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도 겸임교원

으로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며, 외국변호사도 실무경력교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2) ‘정원규모’ 난제 남아

법안 통과가 난제의 시작이라 할 만큼 로스쿨 연착륙 과정은 난제가 쌓여있다. 일단 로스쿨

‘정원규모’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법학교수(4), 법조인(4), 일반인(1),

공무원(4) 등 13인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달까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1200명 선을 요구하는 반면 현재 로스쿨 추진대학들은 30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 20개 로스쿨이 개원하면 학교별 정원이 150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각 대학에서 최대 인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주요대학만 해도

정원이 차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방대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대가 있는 전국 90개 대학 중 40곳이 시설 확충과 교수 채용 등으로 지금까지 총 202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로스쿨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다.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 고갈현상을 해소하고자 주요 지방

거점대를 중심으로 인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로스쿨이 법조계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도 과제다. 법원행정처의 한 부장판사는

 “로스쿨 도입 여부에만 매달리면서 커리큘럼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

할지는 논의가 덜 된 상태”라며 “자체 교육체제를 갖춘 법·검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은 자체

교육 체제를 위한 물적·인적 시설이 완비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교육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연간 학비가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법시험이 제공해 온 ‘계층

이동’ 기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변호사 직업이 돈 있는 사람의 자제만 가는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 주요 추진일정


교육부는 로스쿨법 관렵 시행령안을 만들어 놓았고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방안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학 적성시험은 매년 8월 실시된다. 나이 제한없이

학사학위 취득자(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인정자 포함)여야 응시할수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

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법학적성시험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8월 첫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 2009년 3월 로스쿨의 문을 열 계획이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 업무를 맡게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달 발족하고

인가 신청공고와 접수, 심사준비작업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는

총 1천점 만점으로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재정, 학위과정

등 모두 69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쟁점도 남아있다. 핵심은 로스쿨 입학정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3천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사시열풍'이 그대로 '법학적성시험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 법조인 양성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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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법률대학원(4+2)         │  현행제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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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ㆍ학부와 분리된 3   │ㆍ기존 4년제 법학부 위 │ㆍ학부교육의 강화     │
│            │년제 법학전문대학  │에 법률대학원(2년) 설   │(졸업학점 대폭증가)   │
│            │원 설치                 │치                              │                              │
│            │(다양한 학부 졸업   │(법학부 졸업자로 충원) │                              │
│            │생 중 법학수료에    │                                 │                              │
│            │필요한 기본자질 평 │                                 │                              │
│            │가해 선발)             │                                 │                              │
├────┼─────────┼───────────┼──────────┤
│사법시험│ㆍ자격시험으로 전  │ㆍ자격시험으로 전환     │ㆍ합격 인원수 상향    │
│개선안   │환                        │ㆍ1차시험을 법학부 졸   │조정                       │
│            │ㆍ응시자격을 법학  │업시험으로, 2차시험을   │ㆍ응시자격을 법학부 │
│            │전문대학원 수료자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   │졸업생으로 제한      │
│            │로 제한                 │로 대체                       │                             │
├────┼─────────┼───────────┼──────────┤
│장점      │ㆍ다양한 전공 소유 │ㆍ기존 교육제도를 크게 │ㆍ새로운 시스템 도입 │
│            │자들이 법조계로 진 │ 변경하지 않으면서 보   │에 따른 충격을 피하   │
│            │출해 법조 인력 다   │다 충실한 법률교육을    │면서 문제점 개선 가   │
│            │양화                     │받은 사람을 법조인으로 │능                           │
│            │                           │ 선발                          │                              │
├────┼─────────┼───────────┼──────────┤
│단점      │ㆍ새로운 시스템 도 │ㆍ취약한 법과대학의 교 │ㆍ법학교육과 법조인  │
│            │입에 따른 상당한    │육현실 및 극심한 학교   │양성과정의 단절로 근 │
│            │사회적 충격 예상    │간 학력차이 등 고려할   │본적인 문제 개선 어   │
│            │ㆍ법조인 양성비용  │때 현실성 떨어짐          │려움                        │
│            │증가                     │                                 │                              │
├────┼─────────┼───────────┼──────────┤
│시행국가│미국 (일본)           │독일                           │                              │
├────┼─────────┼───────────┼──────────┤
│각계반응│ㆍ교육부,서울대등  │일부 법학계 찬성          │일부 법학계 찬성       │
│            │서울주요대학 찬성  │                                 │                              │
│            │ㆍ법무부,대법원,변 │                                 │                              │
│            │협은 입장 미정       │                                 │                              │
└────┴─────────┴───────────┴──────────┘


바. 로스쿨 문답풀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따른 여러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1) 로스쿨 입학자격은.

     입학 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된다. 학부에서 법학 을 전공할

     필요가 없으며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2)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 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 로스 쿨 입학

     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3) 사법시험은 어떻게 되나.

     사시는 2012년까지 존치된다. 다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천명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사시가 치러지는 2012년 에는 더 줄어들

     예정이다.

(4)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교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폐지된다. 서울대도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200 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로스쿨의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인적.물적 비용이 적지않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 스쿨의

     등록금은 다른 대학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립은 연간 80만엔(약 800만원), 사립은 200만엔(약 2천만원)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때문에 사법개혁위원회는 학교의 재정상태와 함께 장학금 제도도 인가심사 대상 중 하나로

     정해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6) 로스쿨의 수업 이수학기는.

     최소 6학기(3년)이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진다.

(7)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아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 위원회의 방침이다.

     대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8) 판.검사 선발은 어떻게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 득자를 대상

     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각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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