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이용하세요(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 수칙)


인터넷 쇼핑은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쇼핑의 非對面先拂去來의 약점을 이용한 일부 쇼핑몰의 사기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처벌이나 관련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인 만큼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기본적인 신원정보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사이트와는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표시된 신원정보가 의심스러운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하거나 신고기관(주소지 시/군/구청)의 통신판매담당자에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 사이트의 안전성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마크가 있을수록 안전한 사이트 입니다.

ㅇ 그러나 허위로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마크 부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는 단순히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자신의 약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이트를 심사하여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추첨식, 복권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사행성 판매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A/S가 안되는 등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스팸 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무료 또는 파격세일 광고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표기된 사업자와 무턱대고 거래하면 안됩니다. 일단 구매결제토록 한 다음 재고가 없다는 핑계로 더 높은 가격의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인지 확인합니다.

□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인 경우에도, 결제후 배송까지의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에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제(Escrow)가 도입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쇼핑몰을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대금예치제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 의> : 유/무선 전화결제

□ 인터넷 게임, 성인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수단으로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그러나 무료사용이나 무료체험 등을 내세우고 ID부여나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이용약관, 표시/광고 내용, 배송기간, 배송료, 교환/환불/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게시판 등을 통해 어떤 종류의 소비자 불만이 많은지 확인하시고 거래하면 더욱 좋습니다.

□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가격외의 정보(운송료, A/S 여부 등)도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6. 주문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정보는 출력하여 보존해 둡니다.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문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을 경우, 이메일/전화로 사업자에게 주문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주문결과와 그 외 중요한 거래조건, 표시/광고사항 등은 저장 또는 출력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요.

□ 제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에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배달된 제품에 문제가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업자에게 의사표시하여야 합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법을 어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관 사이트 및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www.consumer.go.kr

02) 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02) 3460-3000


정보보호진흥원

www.kisa.or.kr

02) 405-511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02) 528-5714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 및 통신판매 담당부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