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출고 3년이 지난 1500만원 차량의 경우  

- 등록세 :  과표 X 세율

 ○ 등록세 세율 : 5%(승용 신규 및 이전)

 ○ 잔가율 :  내용년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3년 잔가율 : 0.422)

 ○ 과 표 : 1500만원(차량가격)×0.422(잔가율) = 약700만원(과표).

결론  => 등록세 : 700만원(과표)×(세율5%) = 약 35만원               

- 취득세 : 차종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2%
따라서 700만원 X 0.02 = 14만원

둘이 더하면 50만원

 

 

CASE 2

출고 5년이 지난 900만원 차량의 경우

(5년 잔가율 0.236이므로) 과세표준 900만원 X 0.236 = 약 225만원

등록세 : 225 * 0.05 = 11만원

취득세 : 225 * 0.02 = 4.4만원

합이 15.4만원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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