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고르는 방법
1.
우선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어떤 차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차량 연식은 1년 미만의 최저연식을 사거나 3~4년 이상 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무난하다.
2. 사고자 하는 자동차가 정해지면 우선 사고여부와 엔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문 4개와 본네트 트렁크는 교환 할 수 있게 나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사의 각진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Point는 보디 패널의 이음새 부분을 살펴서 용접한 흔적이나 충격을 받았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엔진은 전체가 깨끗하고 기름이 비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시동을 켠 후 엔진소리 이외의 잡소리가 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3. 자동차의 모든 기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에어컨, 오디오, 유리, 전등, 와이퍼 상하작동등을 살핀다.
4. 시운전을 꼭 해본다.시운전을 하면서 차체가 떨리는지, 한쪽 방향으로 쏠림은 없는지, 기아는 5단까지 변속은 제대로 되는지 기타 잡소리는 나지 않는지 천천히 확인한다.
5. 사고여부와 차량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서류를 점검한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해 저당권 설정여부, 기타 압류사항등을 확인한다.등록증을 확인해 출고연식과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6. 기타 구입조건과 할부조건 등을 확인한다. 중고차도 할부금융을 이용하면 할부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와 이율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다.
7. 계약서는 반드시 허가된 매매업소에서 관인 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일반 계약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당사자간 거래라도 차량 등록사업소에 비치된 관인 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맑은 날을 선택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반드시 시승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상태 점검 항목 (자동차 밖에서 확인해 보세요.)

  • 차체에 균형이 잡혀있는지?
  • 햇볕 아래서 보아 도색의 빛깔이 전체적으로 똑같은지?
  • 타이어의 한쪽 부분만이 심하게 닳아있지는 않은지?
  • 본넷을 열고 확인해 보세요.
  • 기관실 내부와 밖의 칠상태는 같은지?
  • 엔진룸은 잘 관리되어 있는지?
  • 냉각수나 오일 등이 새어나온 흔적이 있는지?
  • 벨트(발전기 및 에어컨과 파워스티어링벨트)가 낡아 있거나 느슨해져 있지는 않은지?
  • 엔진부위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거나 용접한 흔적이 있는지?
  • 엔진 윤활유 주유구 뚜껑에서 가스나 연기가 나오지는 않는지?
  • 트렁크를 열고 확인해보세요
  • 트렁크 양쪽 구석에 젖은 흙 같은 것이 없는지?
  • 정비부품은 잘 갖춰져 있으며 작동은 잘 되는지? (스페어 타이어, 차체를 들어올리는 잭, 잭을 작동시키는 잭핸들, 타이어 휠의 볼느 너트를 풀고 조이는 휠너트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확인)
  • 시운전을 하기 전 확인해보세요.
  • 실내 천장에 얼룩이 있는지?
  • 매트 밑바닥은 깨끗한지?
  • 시운전을 하면서 꼭 확인해 보세요.
  • 시동이 자연스럽게 걸리는지?
  • 엔진 소리에 잡음이 섞여있지 않은지?
  • 에어컨,히터,윈도와이퍼,오디오,각종 등화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 브레이크 페달의 제동력은 적당한지?
  • 핸드브레이크는 잘 작동하는지?
  • 변속기 아래쪽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차가 무리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한 주행거리는 연간 20,000 ~ 30,000Km
    (벼룩시장 정보안에서는 20K,30K로 표기)

※.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반드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2 조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자동차양도증명서(법정양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관청 및 자동차 매매등록 업체에 비치되어 있음.


    사는사람

  • 주민등록등본1통
  • 도장
  • 신분증
  • 장애자와 국가유공자는:수첩지참
  • 책임보험 영수증
    ■ 법인은 아래서류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1통.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장애자와 국가 유공자는 수첩을 지참하세요.

    파는사람

  • 인감증명서1통
  • 인감도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 초본 1통
    ■ 법인은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 1통, 사업자등록사본 1통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취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기간 만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경과시 : 10만원
  •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정양식)
  •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증서,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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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d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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