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12.25 개명신청 서류
  2. 2007.12.25 개명 절차
  3. 2007.12.25 개명 허가 안내

개명신청 서류

정보의바다 2007. 12. 25. 17:39
필수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개명허가 신청서 1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양식에 따라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2. 호적등본 1 가까운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유효기간 : 6개월)



- 필수서류는 개명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인우인 보증서 1 친족이 아닌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
 2.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2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을 첨부.
 3. 소견서 [*] 필요에 따라 의사, 교사, 직장상사, 동료 등이
개명허가에 관한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
 4. 증거자료 [*]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신, 사진, 영수증, 작명가의 작명인증서, 감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등의 서면 자료.
 5. 진술서 [*] 본인 그리고 친구, 동료, 상사, 이웃 등이 개명의
필요성을 진술하여 작성.
 6. 동의서 1 미성년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 기타서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 또는 보증할 수 있는 보완 서류로서 개명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며, 개명허가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명허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청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허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며,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서류 중 해당 부수가 [*]로 표시된 서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타참고자료

항고장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



- 항고의 경우 허가확률은 지극히 낮아지며, 본인이 출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처음단계에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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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개명 절차

정보의바다 2007. 12. 25. 17:37
개명허가신청
  1.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② 호적 등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2. 있으면 좋은 서류
   ① 인우 보증서 1부
   ②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접수시 인지대 등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3.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결정결과 통보
   (2~8주 소요)

  - 관할법원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류접수 후 2~8주 이후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미성년자 약 2~4주, 성인 약 6~8주)
-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1개월)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된 경우
 

4.개명신고
   (호적변경)

5.주민등록 변경
   (자동 변경)



 
-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1.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3.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여권 등을 정리할
   경우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각된 경우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결정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개명허가신청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서 기각 결정 받은 법원이 본적지 법원인 경우
  주소지 법원에 즉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재신청
  - 본적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6~7개월 정도 지난 뒤에
  기각한 법원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법 3
즉시 항고
  - 기각 결정 후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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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의 의의

   개명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명 전 참고사항

   개명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움과 혼란이 따르는 것으로,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허가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후 약 2~8주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이 있어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 개명 사유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의 성별구별이 어려운 경우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우리 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등

 
- 개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개명허가신청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우인보증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우인 2명의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우인보증서에 첨부합니다)
   기타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개명 신고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는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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