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중 여성비하성 발언으로 청취자들의 비난을 받은 가수 겸 DJ 윤종신(38)이 방송위원회 중징계를 받았다.
윤종신은 지난 8월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FM 포유(91.9MHz) '두시의 데이트'에서 가수 정지찬과 함께 대화하던 도중 "저는 (여성을) 회에 비유한다. 신선해야 돼 두번째로는 쳐야 돼"고 언급한 후 "웃자고 한 농담이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어서 "항상 남자들이 신선한 여자를 찾는다. 오래되면 조금 질려한다. 버려뒀더니 삭아서 맛있는 홍어회가 됐네"라고 생선에 비유한 발언을 거듭하기도 했다. 다음날 라디오에서는 "방송 중 하지 말아야 할, 여성을 음식에 비유한 멘트를 한 점에 대해 사죄말씀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진행자가 여성을 '회'에 비유해 대화한 내용을 녹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6조(품위유지), 제 29조(양성평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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