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섭취가 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하루 섭취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페인의 연령대별 일일 섭취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카페인 섭취가 늘면서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임산부는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300밀리그램 이하, 어린이는 몸무게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는 41밀리그램 이하, 남자 6세에서 8세는 60밀리그램, 여자 6세에서 8세는 57밀리그램 이하로 하루 권고 섭취량을 마련하는 등 19세까지의 카페인 섭취 기준량을 만들습니다.
성인은 하루 400밀리그램 이하가 기준 입니다.
식약청은 또 제품별 카페인 함유량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즐겨 마시는 커피믹스 1봉지에는 평균 69밀리그램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에는 74밀리그램, 녹차 1잔은 15밀리그램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습니다.
또 콜라 1캔은 23밀리그램, 30그램짜리 초콜릿 1개는 16밀리그램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만 6세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한캔과 초콜릿 한 개, 커피맛 빙과 하나를 먹으면 카페인섭취량이 68밀리그램으로 기준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식약청은 카페인을 과잉섭취 하면 불안과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나 임산부는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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