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은 앞으로 펀드 선취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연말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다. 국세청과 재경부는 논란이 됐던 펀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해 "펀드를 파는 시점에서 판매사가 즉시 투자자에게서 취득하는 선취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산운용협회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펀드 판매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사들은 펀드 판매수수료에 대해 일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판매사들이 선취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펀드에 이미 가입한 투자자들도 선취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판매사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의 범위는 펀드의 선취수수료까지만 현금영수증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펀드의 운용보수나 사무수탁보수, 판매보수 등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펀드판매수수료나 펀드보수는 투자자 입장에서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 펀드의 선취수수료는 총액의 1%로, 1억원을 투자하면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연봉 4,000만원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 공제 40만원의 혜택이 사라지게 되므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도입되던 지난 2005년부터 펀드 선취수수료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온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약관에 선취수수료의 경우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해석돼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세청이나 재경부로부터 지적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많은 금융사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루는 사이에 투자자들은 그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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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d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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