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3세까지 확대, 맞벌이 부부
최대 2년까지 육아 휴직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말 개정법이 국회에서 대거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후반기부터 실생활에서 시행된다. 대부분이 생활에 밀접한 민생 법안이며 국민의 인권을 염두에 두고 진화된 법안들이다.

1 충동적 이혼 막는 숙려기간제 도입
이혼숙려기간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신청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

2 고액 과태로 체납자 처벌 무거워져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제는 달라진다.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법원의 재판을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각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고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감치 중 과태료를 내면 곧바로 풀려난다. 경제 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소년 범죄, 사회 적응 위한 다양한 처벌 방안 도입
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처벌에 관해서도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 단체 상담·교육, 보호자 교육, 외출제한명령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돼 시행된다.
법원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호처분 가운데 1개월 이내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위탁하는 ‘쇼크 구금’ 제도가 생겼는데 각성 효과를 주면서도 빠른 시일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소년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 시행된다.

4 성폭력 재발 방지 위해 전자발찌 시행
찬반양론이 대립했던 전자발찌가 오는 10월 28일 시행된다. 성폭력사범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범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통계에서 착안된 법이다. 해당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 24시간 행동반경을 추적당하게 된다.

5 수용자 인권 보호, 사슬 없어져
수용자의 인권도 일부분 존중받게 된다. 오는 12월 형집행법 전면 개정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집필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미결 수용자의 무죄 추정에 따른 처우 규정도 신설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또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논란을 일으켰던 보호 장비 중 사슬이 없어진다. 수용자의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서신(편지)을 무검열 원칙으로 바꾸고 귀휴가 허용되는 최소 복역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단기 수형자에 대해서도 귀휴가 가능하도록 했다.

6 타의에 의한 수용 시설 감금, 구제 가능
‘인신보호법’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위법한 행정 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한다.

7 손쉬워진 부동산등기부 발급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도 지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때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을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일정한 부호를 병기할 수 있게 됐다.

8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 휴직 가능
반쪽짜리 육아 휴직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 자녀가 만 1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되고 여성의 경우 산후 휴가기만큼 단축돼 실제 산후 휴가를 최장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육아 휴직이 3세까지 확대돼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한 적이 있더라도 법정 육아 휴직 기간(1년)이 남아 있다면 한 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 휴직을 한 뒤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3일)를 신청했는데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 / 이유진(자유기고가) 사진 / 인성욱 자료 제공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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