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발기인의 구성

가. 발기인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실제로 회사설립의 기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발기인이며, 반대로 실제로는 설립에 참가하고 있지만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니다.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무능력자 또는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나. 발기인 총회 개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기본사항에 관해 서로 대화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취지에 따라 발기인이 모이면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 발기인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단계 유사상호 검토 및 회사인감의 작성

회사 설립등기신청을 위해서 상호를 미리 결정 해야 한다. ‘상호’란 회사의 이름으로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 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상법상 동일한 시.읍.면에서는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선 유사상호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유사상호검토는 본점예정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상업등기색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가 결정되면 대표이사의 인감, 회사인감, 은행과의 거래인감, 명판을 만들어야 한다

▶3단계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그 중 하나라도 기재가 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과 더불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액면주식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회사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것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변태설립사항이외에 많은 종류의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설립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은 회사를 위하여 위험한 약정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러 종류의 주식발행 시 그 유형
?무기명주권의 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주식의 소각방법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주주총회에 의한 신주발행의 결정방법
?건설이자의 배당
?감사선임의 경우에 의결권 제한비율 인하
?총회의 보통결의 요건 완화
?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기타 다음의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설립후에 양수 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회사 자유에 맡기는 사항이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회사의 영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이사, 감사의 인원수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권한

▶4단계 정관의 공증

정관은 회사가 법인격을 얻기 위하여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규칙이다. 이러한 정관은 회사의 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관이 내용면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 공증은 본점소재지에 있는 공증인에게 받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정관 3통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1통
?발기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5단계 주식인수 및 지분율 결정

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의 경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해야 한다. 구두에 인한 주식인수는 무효이므로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일반적으로 정관작성과 동시에 행해지지만 납입기일까지 인수하여도 된다. 또한 정관작성을 전제로 정관작성 전에 인수하는 것도 주식인수로 인정된다.

모집설립의 경우
각 발기인은 발기설립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주주의 모집에 착수하기 전에 인수해야 한다.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방법에는 모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①공개모집과 발기인의 친적 등에 한정하는 ②연고모집이 있다. 모집된 주주는 주식청약서에 의해 주식을 청약하며 이때 청약주식의 발행가액 또 는 그 일부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주금의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납입기일을 정하여 주식인수인에게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에 대한 납입을 요구한다. 이때 주식청약에 의한 인수주식은 물론 발기인의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도 납입을 해야 한다.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유효한 납입이 없이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무효가 되기도 한다. 이때 주금의 ①납입장소는 설립된 회사에 납입해야 하지만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② 금융기관에 위탁 하기도 한다.

다. 지분율 결정
주식회사 설립자는 주로 주변친지나 친구 및 친척들에게 발기인, 주주, 이사등에 취임하도록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수행 초기의 경영권과 운영권 안정을 위해 인적 조직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인설립 자본 중 본인 명의로 과반수(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분비율이 본인과 친척을 포함하여 51% 이상이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집단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6단계 창립총회의 개최

창립총회는 설립 중에 있는 회사의 구성원인 ①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②설립 중에 있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와 ③주금의 납입이 행해지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총회의 ④소집은 발기인 대표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 주식인수인 전원에게 발송한다.
다만, ⑤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창립총회의 ⑥결의 방법은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달하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창립총회의 권한
?발기인의 창립사항 보고
?이사와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청취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7단계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①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회사의 ②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③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설립중에 있는 회사는 창립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창립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고 창립총회가 끝나면, 선임된 이사에 의해서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④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⑤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그 출석인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⑥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사회의 권한
?주주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및 사채의 발행
?대표이사의 선정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기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8단계 회사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①법인격을 인정 받고 주식회사로서 성립된다. ②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관한 변경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이내, ③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혹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는 ④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법무사나 다른 자를 대리인으
로 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법인 등기신청 후 등기까지의 최단기간은 1일이면 가능하며, 주금 납입금은 법인 등기 후 즉시 찾을 수 있다.

▶9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즉 신설 법인은 사업자 등록신청과 법인설립신고를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병행하여 신청한다. 이때
ⅰ)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①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②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③인·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한다.)를 첨부
ⅱ)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면제되는 업종도 함께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②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ⅲ)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법정서류
?법인설립신고서 1부 (소정양식)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1부
?정관(현물 출자시 현물출자명세서) 복사본 1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2부(소정양식)

보정서류
?임원 명부 1부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각 1부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부(용도 : 주주 확인용)

추정설립비용

자본금 명세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등록세

교육세

채권

 

공증료

누진료

도장

수수료

등본.임감

 

업무비

600,000

120,000

25,000

(50,000)

150,000

20,000

60,000

200,000

70,000

(20통기준)

60,000

1,200,000

240,000

50,000

(100,000)

250,000

45,000

60,000

200,000

70,000

좌동

70,000

1,800,000

360,000

75,000

(150,000)

250,000

85,000

60,000

200,000

70,000

좌동

100,000

1,305,000

2,185,000

3,000,000

 

●등록세 ●
자본금의 4/1,000(단, 비영리법인은 2/1,000)이며 대도시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5년 이내에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3배 중과하여 자본금의 12/1,000 가 된다.
●교육세 ●
등록세의 20%이며, 기타 비용은 공증료, 법무사의 법인설립등기 대행수수료, 회계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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