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요금할인제도란?
월 전기사용량이 300㎾h초과 600㎾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가구원수 5인이상 또는 가원중중 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
2. 세부 적용기준
가. 가구원수 5인 이상 가구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
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입니다.(주민등록표상 2세대인 경우에는 각 세대별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가구 포함)
※ 다만,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1주택수가구 요금 중복적용 불가
나. 가구원중 자녀 3인 이상가구
4인 가구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3인 또는 “손”3인으로 표시된 가구입니다.
3. 요금적용 방법
301kwh ~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 구간별로 한
단계낮은 요금 적용(예시 : 월 450kwh 사용시 16.7% 요금경감)
구 분 |
처음100 |
101~200 |
201~300 |
301~400 |
401~450 |
전기요금 |
현행 |
55.10 |
113.80 |
168.3 |
248.6 |
366.4 |
83,310 |
변경 |
현행과 같음 |
168.3 |
248.6 |
69,390 |
4. 요금적용일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특히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시행일인 2007.1.15까지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관게로 2007.3.31까지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2007.1.15까지 소급 적용되었으며,
2007.4월 접수분부터는 신청하는 월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여기서 : http://cyber.kepco.co.kr/cyber/personal/public_in/apply_etc/large_family_off_wri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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