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펀드투자의 화두는 '분산'입니다. 주식형 펀드 비중은 60%를 추천합니다"
 
서정호 하나은행 부행장(사진)은 8일 높아진 시장의 변동성 탓에 펀드투자에 있어서 분산투자와 중장기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트폴리오는 국내주식형 35%, 해외주식형 25%, 채권/혼합형 20%, 테마 10%, 유동성 10%로 분산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서 부행장은 2008년에도 해외 주식형 펀드는 선진시장보다는 동유럽·남미·아시아 등 성장세가 예상되는 이머징시장에 주목해야하며, 펀드 라인업도 이머징 마켓 위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머징 라인업 강화, 분산투자 유도

서 부행장은 올해 펀드투자의 '키워드(Key word)'로 '분산'을 제시했다. 전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투자는 위험하다는 시각이다.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60%로 가져가되 국내주식형의 비중을 35%로 해외주식형 25%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서 부행장은 "국내증시의 변동성은 크겠지만,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상승여력이 크다"며 "국내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계속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품 라인업은 이머징시장 펀드와 원자재 펀드 위주로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서 부행장은 "판매하는 국내펀드의 수는 지금도 충분하지만, 해외펀드의 경우 중국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다양한 이머징시장 펀드를 제공해 고객의 위험선호 유형에 따라 분산을 시키고, 장기투자에 대한 권유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마펀드는 원자재 펀드와 태양과,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중축소,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행장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반기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신용경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채권형 펀드가 높은 가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현금비중을 늘리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 펀드 판매 사후 서비스 강화

하나은행은 펀드 판매고객에게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펀드 가입자들은 매월말 기준으로 SMS를 통해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당시 설정한 수익률(예: ±10%)에 도달할 경우에도 S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 부행장은 무엇보다도 하나은행이 자체개발한 펀드상담 및 사후관리시스템 'i4u'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 부행장은 "고객별, 계좌별 또는 펀드별로 성과·만기·리포트 관리를 실시하면서 이메일과 SMS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익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펀드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단계별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직원별 펀드 판매 자격을 세분화하여 판매 가능한 펀드의 종류 및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서 부행장은 "판매 직원의 능력에 맞는 펀드 판매가 중요하다"며 "판매능력평가시험, 관련 연수, 금융관련 자격증, 은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에게 적합한 펀드 종류 및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Redvirus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해 들어 인도펀드가 연초 해외펀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펀드는 지난해 국내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중 평균 수익률 1위(64.18%)를 기록한 데 이어 해가 바뀌고서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펀드나 친디아 펀드, 브릭스 펀드 등 인도 관련 펀드의 수탁고도 역시 증가세다.

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도로 투자하는 인도 투자 펀드는 지난 한달 동안 10.20%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 투자지역별 월간 펀드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3개월 수익률 역시 23.62%로 투자지역별 1위를 이어갔다. 반면 중국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6.85%,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63%로 파악됐다.

4일 기준 해외투자 펀드 중 월간 수익률 상위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 인디아솔로몬주식1', '미래에셋 인디아디스커버리주식1', '미래에셋인디아어드밴티지주식1' 등 인도 펀드가 독식했다.

미래에셋의 '인디아솔로몬주식1'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12.30%에 달했고 연초 이후 수익률도 4.31%로 가장 높았다. 또한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주식1', '미래에셋인디아어드밴티지주식1'의 1개월 수익률도 11%를 넘어서며 전체 해외투자 펀드 중 상위권을 독점했다.

이밖에 피델리티자산운용의 'FK-인디아종류형주식자'펀드, 한국투신운용의 '한국 월드와이드 인디아주식종류재간접', 프랭클린자산운용의 '프랭클린 인디아플러스 주식형자A' 등 인도 투자펀드가 수익률 10위권에 포함, 인도에 단독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수익률 10위권 절반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펀드 중에서는 PCA자산운용의 'PCD차이나드래곤Ashare주식A'펀드가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고 나머지는 원자재, 대체에너지 등 섹터 투자 펀드로 돌아갔다.

이처럼 인도 관련 펀드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인도 주식시장이 양호한 성장전망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 등 호재가 등장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도 펀드의 수익률이 해외 펀드 가운데 가장 좋게 나타난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간 펀드 자금 유입세도 수익률과 유사한 양상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과 인도에 동시 투자하는 친디아펀드로의 설정액은 8,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자금 유입 폭이 가장 컸던 펀드는 중국과 인도에 동시 투자하는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1' 펀드로 총 4,82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한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주식형자'펀드로도 3,41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오며 상위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도 펀드 역시 변동성이 큰 시장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 주식시장만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인도 시장 역시 변동성이 높은 이머징 마켓인 만큼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Redvirus
,

바야흐로 고(高)유가 시대다.

유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원유나 원자재 탐사 산업, 대체에너지 산업에 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펀드와 대체에너지 펀드는 주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메리츠증권 박현철 펀드애널리스트는 “원자재 관련 기업이나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의 성장성은 좋아 보인다”며 “다만 주식형 펀드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엔화로 원자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원자재를 팔아치우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원자재 펀드와 대체에너지 펀드가 고유가 시대에 관심이 가는 투자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도 많은 원자재 및 대체에너지 관련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원유 가격의 상승 추세를 타고 출시된 펀드가 많아 수익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흠이다. 단기 수익률만으로 펀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CS자산운용의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형 펀드, 한국투신운용의 월드와이드원자재종류형 재간접 펀드, 도이치투신운용의 글로벌커머더티주식재간접 펀드 정도가 1년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펀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5일 기준 1년 수익률은 우리CS글로벌천연자원주식 CW 펀드가 40.19%로 가장 높다. 한국월드와이드원자재종류형 재간접 펀드는 27.32%, 도이치글로벌커머더티주식재간접 펀드는 24.9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모두 원자재 펀드로 분류되는 펀드다.


가장 최근인 1개월 수익률을 보면 대체에너지 펀드가 선전하고 있다.


산은자산운용의 글로벌클린에너지주식형 C2 펀드는 1개월 수익률 6.7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 주식형 펀드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이 ―3.37%인 것에 비하면 꽤 좋은 수익률이다. 3개월 수익률은 21.16%, 6개월 수익률은 27.04%다.


삼성투신운용의 글로벌대체에너지 주식형 CW 펀드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글로벌대체에너지인덱스 주식형펀드도 양호한 1개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 6.70%와 5.8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원자재 펀드와 대체에너지 펀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동성이 높아 한꺼번에 많은 자산을 ‘몰빵(집중) 투자’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원자재 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여서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제로인의 허진영 펀드애널리스트는 “원자재 펀드나 대체에너지 펀드는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일부를 분산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펀드”라고 말했다.

주요 원자재 대체에너지 펀드 수익률         11월 15일 기준
구분 펀드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원자재 산은S&P글로벌클린에너지주식자 C2 6.72 21.16 27.04    
미래에셋맵스글로벌대체에너지인덱스주식형 C-A 5.88 16.62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주식종류형자 1_Cw 6.70 16.37        
우리CS퓨쳐에너지주식 1ClassA 1 -0.71 5.27        
대체
에너지
우리CS글로벌천연자원주식 ClassC W -2.15 16.86 17.69 40.19
도이치DWS세계지리종류형재 간접Cls A -4.13 14.33      
한국월드와이드원자재종류형재간접V 1(A) 4.25 14.29 19.29 27.32
도이치DWS세계지리종류형재 간접Cls C 1 -4.19 14.17        
도이치글로벌커머더티주식재간접 -3.21 9.95 10.45 24.93
자료: 제로인

Posted by Redvirus
,

2008년에는 유동성이 심해지는 장세가 될 것 같고, 그만큼 분산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관점의 펀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추천할 펀드는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펀드]과 [동유럽펀드]입니다.

(대체에너지펀드와 깊은 관계가 있는 “에그플레이션”과 [동유럽펀드]는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어제(1월2일) 국제유가가격(WTI 기준)가격이 장중에 100달러를 돌파했고, 종가도 3.64달러 오른 배럴당 99.62달러에 거래를 마감해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경제가 둔화된다고 해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성장세는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7년처럼 급격한 유가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가가 많이 올랐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많은 나라들이 대체에너지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 내리거나 약간 오를 것 같습니다.

 

유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국제사회는 좀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는 그동안 석유에 비해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하고요.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36개국)에 대한 감축 의무가 발효됩니다.)

 

국제유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동안에 대체에너지업종의 대한 투자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에너지는

 

1. 수력발전/재생에너지/핵발전

2. 풍력발전

3. 태양력발전

4. 수소화합물등을활용한연료전지산업

5.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등 5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지역은 전세계의 대체에너지관련 기업에 투자됩니다.

국가

월간수익률

평균보유비중

AUSTRALIA

-17.41%

3.08%

CANADA

3.05%

1.88%

SWITZERLAND

23.69%

1.86%

CHILE

10.49%

1.36%

CHINA

44.36%

2.82%

유럽연합

9.09%

53.47%

JAPAN

-10.31%

2.49%

MALAYSIA

32.91%

0.84%

NORWAY

3.88%

4.13%

UNITED STATES

20.20%

25.18%

주식

11.27%

97.11%

 

2007.06.25 일에 설정되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 펀드의 수익률은

2007년12월 28일기준: 3개월 수익률: 16.5% - 6개월 수익률: 20.1%

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v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o />

투자목적

대체에너지투자및SRI투자개념에충실한Global주식등에주로투자하여자본소득을추구함

상품유형

주식형, 추가형, 공모형, 종류형, 모자형

주요투자위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구체적인 사항 본문 58페이지 참조)

주된투자권유대상

대체 에너지 관련 Global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 상승의 일정부분을 투자수익으로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

신탁재산운용

(모펀드)

주식 : 60% 이상

채권 및 유동성 : 40% 이하

주식 및 채권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일정

17시[오후 5시]이전에 환매청구 : 환매청구일로 부터 제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 부터 제 9영업일에 지급

17시[오후 5시]경과 에 환매청구 : 환매청구일로 부터 제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환매청구일로 부터 제 10영업일에 지급

자펀드

환헷지형(1호)

클래스

(자펀드별로4개의

클래스 구성)

A-CLASS

C1-CLASS

C2-CLASS

(100억이상)

Cw-CLASS

(WrapAccount)

•신탁보수

총보수 :1.96%

(판매사:1.00%,

운용사:0.90%,

수탁사:0.06%)

총보수 :2.86%

(판매사:1.90%,

운용사:0.90%,

수탁사:0.06%)

총보수 :1.46%

(판매사:0.50%,

운용사:0.90%,

수탁사:0.06%)

총보수 :0.96%

(판매사:0.00%,

운용사:0.90%,

수탁사:0.06%)

•판매수수료

선취 : 1.0%

선취 : 해당없음

환매수수료

투자소득의과세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중 과세대상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함

개인 : 소득의 15.4% (주민세 포함), 일반 법인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Posted by Redvirus
,
홍콩은 1000株·2000株씩… 본토는 100株 단위로 거래
세금·HTS이용료 만만치 않아… 수수료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입력 : 2007.07.24 23:31 / 수정 : 2007.07.24 23:32


국내 증시가 주가 2000을 돌파했지만, 아직도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은 해외펀드 쪽으로 더 몰리고 있다. 그만큼 해외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기도 되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된다.
이런 해외 투자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중국 투자다. 중국의 장기 전망이 밝다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 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중국 펀드로 매주 3000억원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렇지만 펀드 투자만으론 2%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현재 키움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중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한화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전화로나 지점을 방문하면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다. 해외 증권 직접투자의 첫걸음 삼아 중국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익혀보자(도움말 주신 분: 조연정 한화증권 중국주식연구원, ‘중국주식으로 10억 벌기’의 저자).

    ①투자하는 곳=중국 본토 주식시장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B시장)이 따로 있고, 쓰이는 화폐도 중국 위안화가 아닌 외국 화폐다. 상하이B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로 거래해야 하고, 선전B 시장에서는 홍콩달러로 주식을 사야 한다.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 B시장은 규모가 작아 급등락할 수 있다. 두 시장에 각각 50여 개의 회사가 상장돼 있다. 다음으로 홍콩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인 홍콩H주(약 140여 개 업체)가 있다. 당연히 홍콩달러로 거래를 하고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돼 있다. 홍콩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많지 않고 안정적이다.

    ②입금과 환전=먼저 증권사에서 해외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하는 증권사마다 최소 거래 한도 등이 있어 개설 전에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중국 주식은 신용매매가 되지 않아 증거금이 100% 필요하다.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어치만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환전은 간단하다. 오프라인으로 중국 주식을 사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실시간 환전을 통해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키움증권 HTS에서도 실시간 환전을 한 뒤 바로 주식주문을 할 수 있다. 다만 굿모닝신한증권 HTS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날 미리 환전을 해놓아야 한다.

    ③주문과 결제=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주로 10주씩 거래하지만, 홍콩은 종목에 따라 1000주나 2000주씩을 한꺼번에 거래해야 한다. 상하이B와 선전B시장은 100주 단위로 주문한다. 한 번 주식거래에 생각보다 큰돈이 들 수도 있다.

    ④높은 거래 수수료=여기에다 중국 주식은 우리나라와 달리 거래할 때 수수료가 비싸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홍콩 주식은 거래금액의 0.8%, B시장은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뗀다.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한 번씩 떼기 때문에 모두 2%에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내는 것이다. HTS 거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싸다. 키움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은 거래금액의 0.4%를 내면 된다.

    ⑤HTS 이용료 복병=HTS를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받으려면 따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 중국에서는 HTS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중국 증권사와 제휴한 한국 증권사의 HTS도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키움증권은 실시간 시세를 보려면 한 달에 약 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안헌수 키움증권 과장은 “대신 15분 지연 시세는 공짜로 제공하고, 관심종목을 클릭하면 현재 시세가 반짝 보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 이용료를 안 내도 실시간 거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의 중국전용 HTS도 한 달에 3만5000원의 이용료가 있다.

    ⑥세금은 비싸=해외 투자 펀드는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 거래는 세금을 낸다.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넘을 경우에는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주민세를 내야 한다.

    ⑦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사실 중국 투자 정보를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한화, 리딩, 한국투자, 굿모닝신한증권 등의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다. 또 차이나스톡, 차이나윈도우, 차스닥 등 중국증권정보 전문업체에서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중국 투자 카페나 동호회들도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펀드 따라잡기] 대체에너지 펀드 3종 3색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입력 : 2007.07.24 23:28



    “같은 대체에너지 펀드라고 다 같은 펀드는 아니다.”

    석유고갈, 지구 온난화, 대체·신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설정돼 장기간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복제펀드 형태로 2분기에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 ‘산은S&P글로벌클린 에너지주식’ ‘우리CS퓨처에너지주식’ 3개가 출시됐다. 1000억원 정도 투자됐다.
    뭉뚱그려 대체에너지 펀드지만 펀드 이름을 뜯어보면 에너지 앞에 붙는 단어가 ‘대체’ ‘클린’ ‘퓨처’ 등 조금씩 다르다. 이름이 다른 것처럼 이들 펀드의 투자 대상도 서로 다르다. 투자성과가 다른 것은 물론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3개 펀드 지역별 자산배분은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증시 투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삼성글로벌대체에너지펀드’에 편입된 80개 종목은 대체에너지에 특화된 기업이 많다. 한 분야에 특화되다 보니 기업 규모도 대기업에 못 미친다. 반면 ‘우리CS퓨처에너지펀드’는 넓은 의미의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GE나 도요타는 에너지 사업비중이 낮다. 또 직접적인 에너지 사업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하는 종목에도 투자하고 있다. ‘산은S&P글로벌클린에너지펀드’는 투자종목 규모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삼성펀드와 유사하지만 편입 종목 수는 30개 정도다. 3개 펀드 상위 편입종목에 모두 들어 있는 종목은 베스타스(풍력발전) 한 종목에 불과하다.
    이처럼 투자 대상이 다른 만큼 펀드 투자 전략도 달라야 한다. 좁은 의미의 대체·재생에너지 사업에만 투자를 원한다면 삼성운용 펀드나 산은운용 펀드가 적합하다. 대신 산은 펀드는 종목 수가 적다 보니 상승폭과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3개 펀드는 코스피지수와의 상관관계가 0.58~0.63 정도로 모건스탠리세계지수(MSCI World)와의 상관관계(0.74~0.89)에 비해 낮다. 대체·재생에너지 펀드와 해외 펀드에 동시에 투자했다면 분산효과가 거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증권주 ‘우수수’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7-25 04:09 | 최종수정 2007-07-25 09:15

    “너무 올랐다” 급락세로 반전

    주가 2000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인 증권사들 주가는 막상 24일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날 증권주들은 주가 2000 돌파와 동시에 크게 급등세를 탔으나, 이후 너무 급등세를 탄 주가가 2000선 일단 돌파에 따라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M&A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더해졌던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특히 더 컸다.
    이날 장 초반만 해도 증권주는 서울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SK증권 11%, 현대증권은 4.67%, 대우증권 2% 등 집중적인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곧 증권주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SK증권은 이날 반대로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쳤고 브릿지증권도 이날 하한가로 마감을 했다.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특히 3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이던 서울증권은 이날 9.96% 내리며 장을 마감했는데, 장중 한때 주문폭주로 매매가 정지됐다가 하한가에서 벗어나자 또다시 매매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이 밖에 최근 2~3% 대의 상승세를 보여오던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도 이날 하락폭이 각각 4.6%, 3.67%에 달했다.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도 10.38%, 9.45%씩 떨어졌다.

    [신지은 기자]

    (조선7.25)

  • Posted by Redvirus
    ,

    고유가의 영향으로 원자재 및 대체 에너지 펀드의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다.


    서부텍사스 원유가 지난 2일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원자재 관련 기업 펀드나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생산에 관련한 펀드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2일 한국펀드 평가자료에 따르면 산은 자산운용의 ‘산은S&P 글로벌 클린에너지 주식classA’가 최근 3개월 22.83%의 수익률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알리안츠 운용의 ‘글로벌에코테크 주식1(ClassA)’도 최근 3개월 동안 15.77%로 만족스런 결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과 ‘차이나 솔로몬 주식형’ 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각각 2.4%, -3%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에너지대체펀드의 성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한 펀드관계자는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펀드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CS자산운용의 ‘우리CS글로벌 천연자원 주식ClassA’는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34.76% 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Posted by Redvirus
    ,

    [신탁과 예금의 차이점]
     
    예적금은 확정금리 상품인데 비해, 신탁은 실적금리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예금을, 시장 변동에 대응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신탁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은행계정상품과 신탁계정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계정상품은 일정한 기간 또는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확정금리상품으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신탁계정상품은 펀드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운용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으로서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연금신탁 등이 있습니다.

    신탁상품은 각 계정별로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이루어 주식, 채권이나 대출에 투자하는 합동운용 방식을 사용합니다.

    초기 신탁 상품의 경우는 시장금리에 의해 배당 형식을 취하는 일반신탁만이 존재하였으나, 채권시가평가제 이후로 기준가격에 의해 평가하는 펀드형 신탁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탁상품의 이해]
     
    신탁 상품이란 매일 채권,주식,대출등에 투자한 수익을 바탕으로 실적배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채권 시가 평가제 이후 투신사의 펀드와 같이 기준가가 자산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신탁상품은 확정금리 상품과 달리 매일 각 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즉, 만기시 자신이 얻을 수익이 얼마나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품입니다.

    투자대상은 주로 채권, 주식, 대출등으로 각 은행의 투자능력 및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상품마다 많은 실적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제 이전의 신탁 상품은 매일 각 상품의 수익률을 고시하여 누적수익을 배당하는 형식의 신탁이었으나, 시가평가제 이후에는 투신사의 펀드와 같이 각 상품의 총자산을 설정좌수로 나눈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형식을 가집니다.
    즉 일반신탁의 경우는 원금에 매일 고시되는 금리를 총 기간동안 누적한 수익률을 곱하여 평가액을 산출하고, 시가평가형 펀드의 경우에는 가입시점의 상품의 기준가와 만기의 기준가로 총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준가격이란?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에서 평가한 해당 신탁(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은행은 주식시장과 은행영업이 끝난 뒤 각각의 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이나 주식 등의 투자자산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가격은 일정한 시점의 해당펀드의 순자산총액을 수탁잔존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즉,


    기준가격 = 펀드의 순자산총액 / 수탁잔존좌수


    신탁은 설립일 기준가격을 1,000.00원으로 시작합니다. 1,000좌를 기준으로 하므로 1원을 1좌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초 설정일 다음날부터는 자산을 운용한 결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1,000.00원보다 기준가격이 높아지며, 손실이 발생하면 1,000.00원보다 기준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준가격이 1,100.00원이 되었다면 해당 펀드의 자산가치가 그만큼 불어난 것이고, 900.00원이 되었다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통상 전일의 신탁재산 운용원금 및 그에 따른 발생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신탁보수(펀드운용에 대한 수수료) 등 신탁재산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기준가격 산출이전에 공제되므로 고시되는 기준가격에 의해 계산되는 이익(세전)은 고객의 몫이 됩니다.

    * 내 투자자산의 평가액 계산하기

    만일 신탁상품의 설정일에 1,000만원을 가입하였다면 기준가가 1,000원이므로 내 가입좌수는 10,000,000좌가 됩니다. (10,000,000원/기준가1,000원)*1,000=10,000,0000좌

    가입후 3개월 후 내 가입 상품의 실적을 체크해보니 당일 기준가가 1,030원이라고 나온다면, 총 평가액은 10,300,000만원이 됩니다. 10,000,000좌*1,030원(기준가)/1,000=10,300,000원

    그러므로 가입이후 3개월동안 3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단, 이 기준가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평가액이므로 만기시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주식매매평가에 의한 수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자산의 수익금과 과표기준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상품종류와 투자포인트]
     
    투자 유형에 따라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전환형 펀드가 있습니다.

    *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 -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신탁은 주식, 파생금융상품, 채권, CP(기업어음), 대출 등으로 그 투자수단이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보다는 다양합니다. 주식에는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비율에 따라 고수익배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으로 분류합니다.

    성장형은 주식이나 파생금융상품을 최대 30%까지 편입하여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자금이 많이 몰린 상품이며, 발행된 펀드 수도 가장 많습니다. 성장형과 안정형의 중간단계로서 주식, 파생금융상품을 10~20%정도 편입한 것이 안정성장형입니다.
    안정형은 주식을 아예 편입하지 않고 대출과 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만 운용합니다.

    * 목표수익률도 달성하고, 안정성도 확보하는 전환형

    성장형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주식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위형금전신탁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이고, 만기까지 환매가 되지 않는 단위형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운용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까지도 고객에 부담해야 하므로, 운용을 잘못하여 손실을 본다면 투자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목표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이 수익을 실현하면, 아예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채권으로 전환, 안정된 운용하는 전환형 상품이 있습니다. 대체로 15%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과거운용실적과 펀드매니저의 능력을 보고 투자하라.

    신탁상품은 주식, 채권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이므로 상황에 따라 이익을 얻을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의 과거 신탁운용 실적과 해당 상품을 담당하게 될 매니저의 실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경험은 미래 시장 변동의 큰 밑거름이 되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운용성과가 좋은 금융기관과 매니저를 선택하는 것은 투자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계금전신탁]
     
    이 상품은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탁상품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입금건별로 1년 6개월의 만기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중에 출금하려면 입금이 가장 늦은 금액부터 지정인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치식으로 이용하기에는 다른 신탁상품들보다 배당률이 낮으며,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적배당하는 가계금전신탁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는 입금하는 건별로 1년 6개월의 만기가 적용되는 거치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해당금액이 입금일자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최저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지정인출입니다. 가계금전신탁에서 출금을 할 때 아무런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 먼저 입금한 금액을 먼저 인출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므로 손실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출금할 때 가장 최근에 입금한 금액부터 찾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금시 예금청구서에 원하는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지정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비해 대체로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출금이 잦게 되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다른 신탁상품들에 비해 배당률이 낮으므로, 거치식 상품으로 이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998년 중에 은행들은 가계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월복리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동운용의 성격상 1998년초에는 고금리 추이를 좇아가지 못하여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종적립신탁]
     
      이 상품은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입금한지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해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번 입금하고 나중에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정기적립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실적배당상풍입니다. 만기는 1년 6개월이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입금한지 1년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만기 1년의 거치식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1997년말 이후 고금리 시대에 수익증권 등의 다른 금융기관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립식 신탁입니다. 즉, 신탁상품은 합동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짧은 시간에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투신사나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이유를 보완하고자 신상품으로 발매된 은행공통의 신탁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은 기존의 보유자산없이, 고금리시기에 자금을 집중투자하여 고금리의 채권이나 대출을 많이 편입하여 높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상당기간 인기리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금액이 계속 유입되고, 새롭게 편입해야할 유가증권이나 대출금리가 계속 하락함으로써 수익률이 희석되어 낮아짐으로써, 1999년 초 이후부터 다른 신탁상품보다 높은 배당률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세금우대로는 가입할 수 없으며, 월복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률이 특별히 높지 않는 한 적립식목적신탁(월복리식)보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들과 세후실효수익률을 비교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적립식신탁]
     
      이 상품은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입금한지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번 입금하고 나중에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정기적립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세금우대가 가능합니다.
    만기는 1년 6개월이상이며, 최저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상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적립식 신탁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세금우대가 가능한 점이 매력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초 고금리시대에는 신종적립신탁의 인기를 따라갈 수 없었지만 다시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자가 월복리로 계산되는 월복리적립식목적신탁이 출시되어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월복리적립식목적신탁 또한 세금우대가 가능합니다.

    신탁상품은 그 특성상 배당률이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세후실효수익률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탁상품의 배당률은 과거실적일 뿐, 만기시점에 받을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우대신탁]
     
    ■ (신)근로자우대신탁
    연급여총액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완전면제해 주는 절세형 상품.
    시장 금리추이에 따라 예금이나 신탁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두가지 유형으로 가입하여 시기에 따라 유리한 저축 이용)
    5년으로 만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
    판매종료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함께 연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국내 체류기간 3년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3년에서 5년사이에서 정하실 수 있고,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저축 방식을 자유적립식으로 한 경우에는 분기별 총 150만원 한도로 적립이 가능하지만, 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한 금액을 입금해야합니다.) 가입하실 때에는 직장에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한지 3년이상만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만기이전에 만기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하지 않은 채로 5년까지 두시면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5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은 한사람이 두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한사람이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 중에서 한가지만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리변동에 따른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금리시대에는 실적배당 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금리시대에는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2인 모두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에 각각 가입하여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근로자 우대신탁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인 근로자우대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의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각각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과 비슷한 상품으로 투신사에 근로자우대수익증권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실적배당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과 유사하지만 주식형-채권형의 두가지 유형의 상품중 선택하실 수 있고, 만기전에 한번 전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상승기에 주식형으로 넣었다가 다시 채권형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전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수익증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3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운용능력을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연금신탁
    만기 10년이상의 초장기 적립상품으로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에 적합한 연금상품입니다.
    (신)개인연금 신탁은 비과세혜택 뿐만아니라 매년 적립금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1년부터 판매 중지)
    연금신탁은 매년 적립금의 전액,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신)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은 적립기간이 10년이상인 초장기 비과세 상품으로서 만 20세이상인 개인(국내 거주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금액 범위 안에서는 여러금융기관의 여러 상품에 가입하실수도 있습니다.

    적립기간은 10년이상 연단위이고, 만55세이후 5년이상 연금식으로 지급받을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 혜택 외에 연말정산시 연간 납입총액 40% 상당액에 대해 최고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미만 경과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해 불입금액의 4%, 최고 72,000원 이내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연금신탁

    연금신탁은 (신)개인연금신탁이 판매 종료된 이후 2001년부터 새롭게 판매된 연금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연말정산 혜탁의 폭이 커지고, 가입 자격도 만18세이상의 국내거주자로 확대된 상품입니다.

    연금신탁은 (신)개인연금 신탁과 달리 연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신)개인연금신탁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전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연금신탁을 추가 가입하여 소득공제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신탁은 추후 연금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는 않고, 연금소득세 10%를 부과합니다.

    ▶ 연말정산시 연금신탁 100% 활용법

    (신)개인연금은 2000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불입금의 40%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연금지급시에는 비과세됩니다. 2001년부터는 가입하는 연급신탁은 불입액 전액 범위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지급시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노리고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하는 분이라면 기존 개인연금신탁에 연간 불입금액이 180만원이 넘지 않게 저축하고(180만원*40%=72만원), 연금신탁에 월 20만원씩(불입총액 240만원) 불입하여 총 31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한 저축이라면 불입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공제액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생활연금신탁]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만40세 이후 5년이상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이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입니다. 

    1990년 5월 개인의 노후생활보장 및 목돈마련을 위해 전금융기관에서 판매하도록 허용된 세금우대 연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세금우대와 별도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이상의 개인이라면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을 가입할 수 있으며, 40세이후부터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거치식 등 납입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금을 수령할 때에도 일시금, 연금, 월이자지급식(거치식에 한함)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적립식인 경우에는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거치식인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채권시가평가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그때마다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MMF, 비과세가계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세금우대적립식신탁은 제외됩니다. 

    * 펀드의 운용실적 그대로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상품은 모두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전문투자기관(또는 펀드매니저)이 이것을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펀드에 편입되는 투자대상 중 주식이나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 그대로 펀드자산의 가치에 반영됩니다. 이와는 달리 채권은 채권을 편입하는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속하여 평가됨으로 인해, 실제로 시장가치가 그 장부가액보다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펀드자산이 시장가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괴리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상품본질에 대한 인식을 변환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채권시가평가제(시가제)를 98년 이후 점차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가 설정되면 채권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투자기간동인 금리의 등락이 있어도 이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지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예정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투신사는 이 예정수익률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정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한 펀드에서 수익이 낮아진 펀드로 자산을 이전시켜 두 펀드 모두 예정수익률은 지키지만 운용실적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돌린다는 실적배당상품 고유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시가 평가제의 도입은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실시시기

    - 제1단계: 1998년 11월 15일 시행
    1998년 11월 15일 이후에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한해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시가평가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펀드는 이와 다르게 장부가격 방식으로 그대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인 시가평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단계를 나누어 시행하는 이유는, ①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IMF관리체제 상황하에서 금리변동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금리선물과 같은 상품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②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예상수익률을 믿고 투자한 기존 고객을 보호하는 의도입니다.

    - 제2단계: 2000년 7월 1일 시행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시가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단 MMF, 비과세가계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세금우대적립식신탁 등은 시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시가평가펀드의 특징]
     
    금리하락기에 가입하는 것이 채권가격이 상승하므로 유리합니다.
    주식처럼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3일 환매제를 적용합니다.

    * 금리하락기에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채권의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기존펀드보다 시가제적용펀드가 유리합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시가제적용펀드는 높아진 채권의 가격으로 펀드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 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로, 시중에서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뉘는데 이자소득은 표면이자율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급받는 확정 소득이고, 자본소득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만일 표면금리 7.0%의 A채권을 매입하였는데, 그 이후 시장금리가 6.5%로 하락하였다면 그만큼 A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시장에 유통했을 때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 주식과 같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가제적용펀드는 편입된 채권을 매일매일 시장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도 매일매일 변하게 됩니다. 장부가(채권 매입가)로 펀드를 평가해 안정적인 특성이 변동선이 증폭된 상품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변동성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기존펀드보다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험이 증가된 만큼 기존펀드에서는 누리지 못하던 이익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당일 환매가 불가하며, 3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시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펀드는 환매를 원하는 당일에 바로 환매가 됩니다. 하지만 시가제적용펀드는 3일 환매제가 적용되어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D일)로부터 제2영업일(D+1일)의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며, 제3영업일(D+2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이를 고려하여 3일전에 미리 환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이 지급기준 기준가격이 아님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운용회사와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이 중요합니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주식과 같이 금리변화에 따라 매일매일 가격이 변화하므로, 주식형펀드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운용회사와 펀드매니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운용회사의 금리예측능력, 위험관리시스템, 신용평가시스템, 투자철학 등에 따라 펀드의 특성과 수익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매니저의 매매타이밍 결정, 보유채권의 선택 등에 따라 펀드의 수익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증권사에서 채권형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증권사가 투자안내를 하여 펀드선택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권사는 여러 운용회사의 펀드판매를 대행할 뿐이지 운용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가제펀드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꼭 운용회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장학적금]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입니다.

    장학적금은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명의로 가입하여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또한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만기는 통상 6개월에서 3년사이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의 세금우대저축과는 별도로 세금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자녀명의로 반드시 1계좌이상 가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저축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유용한 상품입니다. 특히 저축원금 200만원한도 내에서는 최고 10계좌까지 분할 가입할 수 있으므로, 용돈 등을 저축하는 상품으로는 최적의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가정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1972년에 도입된 상품이었으나, 워낙 소액한도여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8년이래 서서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완전면제 및 소득공제혜택!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가능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만원이상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실 수 있으나 1년 이상 월납입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므로 매월 1만원이상은 계속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신탁의 연금소득공제와 별도로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최고 300만원 공제)과 개인연금신탁(최고 240만원 공제) 두가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최고 54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은행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일반은행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과 합산처리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저축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금액 역시 합산처리되므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했거나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상품은 가입후 7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상 경과하여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미만 경과시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해 연간 불입금액의 4.4%, 이내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손실도 없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따른 추징도 없습니다.

    -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한 경우,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7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시중금리가 급변하는 경우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은행에서는 이 상품에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전략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는 주택자금대출기능 또한 있지만, 가입후 5년이 경과하여야되고 취득주택을 담보로 저축 원리금의 2배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한 상품으로서는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라면 누구나 50%이상의 세금우대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상품에 이미 가입했어도 중복가입할 수 있는 만기 3년이상의 장기상품입니다.
    현재 이 상품은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제한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 또한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기는 3년에서 5년정도로 정할 수 있고 매월 5,000원이상 50만원한도내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장기저축이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 상품인데 비하여,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장기수익증권은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근로자장기수익증권도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으로서 월 50만원 불입한도내에서는 근로자장기저축과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즉 근로자 한사람이 매월 30만원은 근로자장기저축에, 20만원은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금리변동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두가지 상품에 동시에 분산적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입시점이 저금리인 경우에는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고금리인 경우에는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장기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월저축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상품은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근로자우대신탁과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에 일단 가입한 고객이나, 연급여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근로자의 경우에게는 훌륭한 절세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1991년에 최초로 시판되었는데 당시는 비과세 상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실시했었던 이후 1996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
     
    연급여총액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완전면제해 주는 절세형 상품
    시장 금리추이에 따라 예금이나 신탁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두가지 유형으로 가입하여 시기에 따라 유리한 저축 이용)
    5년으로 만기를 정하시는 것이 유리
    2002년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으로 현재 판매하지 않습니다.

    연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 또한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3년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3년에서 5년사이에서 정하실 수 있고,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저축 방식을 자유적립식으로 한 경우에는 분기별 총 150만원 한도로 적립이 가능하지만, 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한 금액을 입금해야합니다.) 가입하실 때에는 직장에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한지 3년이상만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만기이전에 만기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하지 않은 채로 5년까지 두시면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5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은 한사람이 두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한사람이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 중에서 한가지만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리변동에 따른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금리시대에는 실적배당 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금리시대에는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2인 모두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에 각각 가입하여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근로자 우대신탁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인 근로자우대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의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각각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과 비슷한 상품으로 투신사에 근로자우대수익증권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실적배당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과 유사하지만 주식형-채권형의 두가지 유형의 상품중 선택하실 수 있고, 만기전에 한번 전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상승기에 주식형으로 넣었다가 다시 채권형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전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수익증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3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운용능력을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적부금 및 상호부금]
     
    만기까지 금리가 확정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입금계획을 세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할 때에는 금리우대정기적금이나 금리우대상호부금을,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때에는
    자유적립식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과 부금은 매월 또는 수시로 저축하여 만기시점에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상 5년정도까지 정할 수 있고 확정금리가 적용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다양한 만기로 적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은 그 발생원인 등의 차이로 분류되었지만, 최근 그 차이점이 크게 약화되어 큰 차이점이 없게 되었습니다. 즉, 상호부금이란 전통적인 계를 모방하여 개발된 상품이므로, 가입시점에 이미 중도대출(중도급부금)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출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중도대출 이외에도 가입시 대출, 만기후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기적금에도 유사한 대출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적부금은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 신종적립신탁과 비교되는 상품입니다. 은행신탁상품의 경우는 실적배당률을 적용하여 만기이전에 금리가 변동하므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확정금리상품인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 또한 만기를 1년이상으로 하면 적립목표금액 일반인 기준 1인당 4,000만원한도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특별 금리를 주는 금리우대정기적금, 금리우대상호부금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일반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보다 최고 1%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가계우대정기적금, 가계우대상호부금의 폐지로 이 상품들을 대체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저축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액도 자유롭게, 횟수도 자유롭게 자유적립식 상품

    적립방법에 따라서도 상품이 다양합니다. 자유적립형 중에는 매일 또는 하루에 여러번 입금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금액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시장금리를 바로바로 실세연동형 적부금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적립식 상품은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유적립식이며 실세금리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고금리시기에는 다른 적부금류보다 유리하지만, 기간이 짧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장기로 안정되게 상품을 원하시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탁형저축]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금상품으로서 만기까지 확정된 금리를 지급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고 고객에게는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투자신탁 상품 중 유일하게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며, 최저가입금액의 제한 등이 없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상품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목돈이 갑자기 생길 경우, 또는 투자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잠깐동안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MMDA]
     
    500만원이상의 목돈을 다른 투자대안을 찾을 때 까지 잠시 예치해 두기에 적합니다.
    예치금액이 많을 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자가 일복리로 계산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예치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일복리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가입당시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MMDA, 즉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계좌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1997년 7월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각 은행이 단기성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500만원정도의 최저가입금액 제한이 있으며, 가입후에는 잔액에 관계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최소한 500만원이 넘어야 보통예금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를 지정하지 않아 중도해지 손실의 우려도 없으므로, 갑자기 생긴 목돈이나 투자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여유자금을 마땅한 투자처가 생길 때 까지 잠시 예치해 두기에 적합한상품입니다.
     



    [어음관리계좌(CMA)]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예치기간별로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최장 예치기간이 180일이며, 대부분 예치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종금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단기금융상품들을 위주로 운용하여 실적배당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입니다. 투자가 가능한 기간은 최장 180일이내이며, 180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재투자됩니다. 종금사의 기업어음(CP) 등이 거래금액단위가 커서 일반인들이 단독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것을 보완하여 소액투자 개인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입한도는 대부분 제한이 없으나 400만원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종금사도 있습니다.

    어음관리계좌(CMA)의 큰 특징은 수시입출금 상품이면서 예치기간별로 금리가 달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적금리상품이므로 종금사에서 제시하는 금리는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일 뿐 반드시 지켜지는 금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운용대상 상품의 금리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예시금리를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예시금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과 같이 비교할 만한 수시입출금상품인 상품들은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 투신사의 MMF나 신탁형저축등이 있으며, 가입전에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비교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어음(CP)]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서, 최근에는 개인고객대상으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습니다.
    1개월에서 9개월이내의 단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는 상품으로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 - 상거래없이 순수차입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 일종의 차용증서 - 으로, 성격상 무보증사채에 준합니다. 다만 어음이므로 만기가 짧고, 상장을 시키지도 않은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에 준하여 평가되므로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음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투자포인트임에 유의하십시오. 이전에는 종금사 보증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종금사가 단순중개 내지 (매입후)매출방식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의 기업어음 거래규모가 더 커지고 종금사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어음(CP)은 신용기관의 평가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만기별로도 적용금리가 달라집니다. 만기는 대체로 30일이상 270일이내이지만, 91일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내지 5,000만원이상 투자하는 개인고객에게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인고객용으로 거래하는 종금사 또는 증권사가 매우 적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기업어음은 양도성예금증서(CD) 등과 마찬가지로 할인발행(선이자지급식)되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만기이후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에는 반드시 해당기관 영업점에 재투자의사를 밝히시거나, 인출하신 후 재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단기금융상품의 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금리매력도가 많이 낮아져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매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행어음]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단기투자에 유리한 상품으로서 500-1,000만원이상의 목돈을 예치할 수 있습
    니다.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며,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종금사 보증 CP(기업어음) 발행이 문제가 되면서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고객이 살 수 있는 종금사 상품 중 가장 투자매력이 큰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종금사 또는 증권금융이 자기 지급보증으로 판매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종금채와 신인도면에서 유사합니다. 거래방식은 어음교부가 아닌 통장거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간은 대부분 30일이상 180일이내이며, 투자금액은대부분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수시로 바뀌지만, 만기별로 차등화된 확정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금사에 따라 투자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이후에는 고객의 재투자 의사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자동으로 어음관리계좌(CMA)에 투자하여 이자손실이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1일이상 1년이내에서 만기를 정할 수 있으며, 은행은 300-500만원이상, 증권사는 100만원이상이면 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기초채권이 우량한 경우에는 자산손실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매수할 조건으로 고객에게 확정이율을 보장하고 매각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확정금리예금상품과 다를 바가 없으나, 금융기관 파산시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1998년 7월 25일 이후 가입분부터). 그러나 고객은 거래 기초상품인 채권의 실질소유자가 되므로 거래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당해 채권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기초채권이 우량한 경우에 자산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가입(매입)시 거래 기초채권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고객이 채권내역 제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환매조건부채권은 동일한 규정하에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동일한 거래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이 취급하고 있었지만 최근 종금사는 거의 취급하지않고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의 거래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모두 약정식 거래로, 일정한 만기별로 서로 다르게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는 30일이상 1년이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1일이상 90일, 100일, 1년 등 증권사별로 차이가 많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수시입출금식 RP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도 은행은 대체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이지만, 증권사는 100만원이상이며, 일부 증권사는 금액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RP거래는 증권사가 활발하며, 은행은 아직 계약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고객의 거래 편의성이나 고시 수익률이 선택기준이 중요한 요인으므로, 가입 전 금리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 RP나 증권사 약정식 RP의 경우에는 만기전 해지하실 때 중도해지손실이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P는 다른 단기금융상품과는 달리 할인식이 아닌 액면식으로 발행되며, 만기시점에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만기이후에도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기이후 적용금리가 크게 낮아지므로, 만기일에 반드시 인출하신 후 다시 예치하시거나, 만기전에 재투자의사를 해당기관 영업점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표지어음]
     
    은행과 종금사에서 판매하며 500만원이상의 금액을 30일이상 1년이내의 기간동안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만기후 금리도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이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은행이나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을 근거로 그 금액을 분할 또는 통합 재구성하여 새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입니다. 발행기관인 은행, 종금사가 지급책임을 지는 약속어음으로, 고객이 원하실 경우에 어음은 발생기관에서 보관하고 통장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500만원이상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마찬가지로 ① 양도(배서양도)가 가능하며, ② 이자부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③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성예금증서와는 달리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만기전에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본 상품은 할인발행식이어서, 발행시 표면금리로 할인발행(선이자지급)되므로, 만기에는 액면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표면금리가 연이율로 표시되므로, 발행금액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할인액을 계산하여 액면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산정됩니다. 또한 만기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되면 반드시 인출하신 후 재예치하거나 다른 투자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표지어음은 원래 투자금융사(현재의 종금사)의 전유물이었으나, 1994년 7월,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거래가 어려웠던 한국은행의 재할인 비적격어음의 거래가 다소 활성화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년 7월,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에는 만기와 금리구조가 더욱 다양화되었고, 최저금액도 자율화되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이 적어서(할인규모가 작아서) 종금사는 표지어음을 거의 판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어음할인이 활성화되면 취급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500~1,000만원이상의 금액을 30일이상 1년이내의 기간동안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만기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CD는 은행이 직접 팔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유통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이전에는 종금사를 통해서도 매각이 되었지만, 현재는 일부 종금사를 제외하면 은행과 증권회사를 통해서 대부분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치기간은 30일이상 1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지만 증권회사에서는 표준물이 주로 유통되므로, 매입하시기 전에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의 경우 예치금액이 500만원정도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으나, 증권회사를 통한 매입은 증권회사별로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다양한 제약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일반정기예금류와는 달리 ① 양도가 가능하며(무기명발행), ② 이자부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③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발행이나 중도해지 불가로 인해 양도가 거래가 원활한 상품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한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당일이 아닌 기간 경과물이나 91일물 등 표준물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십시기 바랍니다.

    고시금리는 은행의 경우 표면금리(할인률)로, 증권회사의 경우 유통수익률(시장가격)로 각각 표시하므로, 상호비교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후(실효)수익률로 비교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할인발행식이어서, 만기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되면 반드시 인출하신 후 재예치하시거나, 증권회사 계좌의 경우에는 재투자 여부를 만기전에 영업점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의 선택기준은 이자율 이외에는 다른 투자매력은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동일 투자기간의 다른 상품들과 반드시 금리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세금우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이란]
     
    1년이내의 단기로 여유자금을 잠시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보통예금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경우 또는 투자했던 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당황하고 망설이면서 은행의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은 이러한 경우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서, 자금을 며칠내지는 몇개월만 맡겨도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보통 투자기간은 1년이내이며, 최저투자금액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며, 각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단리로 이자 계산이 되는 은행 일반정기예금과는 달리 선이자지급식(할인식)으로 계산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 등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후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신탁형저축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금식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어음관리계좌(CMA)는 일정기간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어음관리계좌는 다른 상품들처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는 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일 변하는 실세금리에 연계하여 그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금리시대에는 크게 유리하며, 반면에 저금리시대에는 다른 예금상품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이자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 확정금리 상품 : 가입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변동금리 상품 : 가입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


    확정금리는 고정금리와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고정금리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고정금리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확정금리는 가입시점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금리와 고정금리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나 확정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변동금리와 실적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변동금리란 가입 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적금리는 은행신탁, 펀드 등에 쓰이는 용어로서, 금융기관에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것을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나타나는 실적을 결과로 하여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의 반대말은 고정금리이며, 실적금리의 반대말은 확정금리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세금리연동예금은 가입시점에 만기까지의 실세금리가 변동될때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상품으로, 확정금리이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정금리, 확정금리, 변동금리의 구분은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금리 구분법입니다. 따라서 만기전 수익률 상승액이 어느 정도 예측될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또는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종류와 투자포인트]
     
    은행 예금상품 투자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 확정금리정기예금에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예금을 찾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정 기간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금을 손해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금에도 만기이전에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적용되는 변동금리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만기를 1년이상으로 하면 일반인기준 1인당 4,000만원한도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거치식 예금의 기본 일반정기예금

    일반정기예금은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 예금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상품입니다. 통상 1개월 이상 최장 5년정도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에도 한도가 없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길수록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복리상품보다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매월 이자지급식이 가능하므로, 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하셔서, 월이자를 수익이 높은 적부금 상품에 재투자하시면 월복리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름으로 저축할 때에는 가계우대정기예금

    가계우대정기예금은 개인명의로 예금을 가입할 경우 일반정기예금보다 최고 1%포인트정도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단, 은행에 따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의 최고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일반정기예금과 동일합니다.

    * 시장금리가 오르면 따라오르고 내려가면 따라내리는 회전정기예금

    주로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로 운용하여 3개월마다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3개월복리형 CD회전정기예금이 대부분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금리변동주기(보통 3개월) 단위로 발생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개월마다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상품의 금리변동주기만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매 주기마다 변경되어 적용되는 금리를 그대로 받고, 각 주기의 남은날수에 대해서만 이자수익의 일부를 손해보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다른 정기예금류 상품보다 줄어듭니다. 본 상품은 주기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상승기에는 유리한 상품이지만, 금리의 하락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당시에 금리전망과 다른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확인하신 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펀드란?

    재 테 크 2007. 11. 21. 14:45
     

    펀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할 것도 별로 없답니다.

    특히 젊으신 분이시면 마음 먹고 며칠 정도만 공부하시면 펀드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기본적인 것을 불과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특히 펀드운용은 잘 못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베일에 쌓여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투명하게 볼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펀드의 종류 및 가입 환매 등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고 펀드 해부는 그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으시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1.

    가장 훌륭한 자료는 이곳 네이버-은행-펀드, 다음-은행-펀드/예적금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이와함께 증권사 은행 등에 가시면 팸프릿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전부 챙겨 오세요.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펀드의 약관을 몇 번 정독.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예정인 펀드에 대한  약관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 정독!

     

    3.

    그래도 궁금증이 생기면  어떤 증권사도 좋으니 회원 가입하신 후 묻고 답하기 코너에서 질문을 하면 전문적인 확실한 상담이 나름대로 책임있게 이루어 집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4.

    펀드 평가는 한국펀드평가 또는 제로인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신문, 경제신문의  펀드 관련 뉴스에 관심!

     

    5.

    펀드 가입후에는 증권시장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시 흐름과 펀드는 연관이 있기에 추가납입, 환매 시점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학습하시면 펀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외에는 펀드 학습은 마스터 한 셈!

     

    다음은 펀드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돕기위한 개론

     

    1. 펀드란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하여 투자해주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실적 금융상품.

     

    쉽게 말하면 주식 및 채권투자는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면이 미흡할 수도 있어 전문적에게 의뢰해 재테크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펀드 운용사로 은행 증권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운용사가 있습니다.


    펀드 가입자들은 펀드판매사와 운용사에게 신탁보수와 수수료 명목으로 대체로 연 2-2.5%내외를 줍니다. 인덱스 펀드 상품은 대체로 1% 이내입니다. 물론 취급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2. 펀드 납입방법에 따른 분류

     

    펀드는 투자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적립식 펀드. 넣고 싶을 때 넣은 임의식 펀드, 그리고 한꺼번에 넣는 거치식 펀드 등


    3. 주식 및 채권 편입 비중에 따른 분류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주식형은 나뉠 수 있습니다. 

     

    주식형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에 60%이상 투자.

     

    또 채권형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과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


    혼합형 펀드는 또다시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주식 비중이 최고 50%인 주식혼합형, 50%미만인 채권혼합형 기타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형 펀드의 분류

     

    성장형(공격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등이 있습니다.

    성장형 펀드는 주식편입비율을 70%이상,
    안정성장형은 주식편입비율 50%내외, 안정형은 주식편입비 30% 이하.

     

    성장형은 주가가 좋으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폭락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원금손실 우려도 있는 반면 안정형은 주가 상승 시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폭락 하락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펀드 가입은

     

    펀드는 펀드운용사와 펀드판매사(증권사 은행 등)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또는 은행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 가셔서 충분한 상담을 거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CMA통장 개설(모계좌)과 함께 펀드 적립식으로 하나 가입합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뱅킹 신청하고, 거래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의 가상계좌를 할당받으세요.

     

    CMA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우량한 어음 및 채권등으로 운용하는 실적 상품.
    원조격인 종양종합금귱증권의 CMA의 경우 예금자 보호상품으로 CMA 의 예탁기간은 1일 ~ 365일입니다.(365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 재예탁됩니다)

     

    예탁기간을 미리 정할 필요 없이 출금 시 예탁일수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단 하루만 맡겨도 연 3.7%정도의 이자, 연 4.5%내외의 이자를 줍니다.

     

    이 상품은 투자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성 자금을 자유로운 입금형식과 높은 이자율로 운용하면서 카드대금 통신료 공과금 보험료 등 자동 납부서비스등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이와함께 이 상품에 가입하면 공모주 청약자격등도 주어져 일조 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증권사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업무, 즉 자동이체, 펀드 추가가입,  납입, 환매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6. 펀드 가입금액

     

    펀드는 대체로 최소 10만원 단위로 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펀드 판매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같은 곳은 1만원 단위 적립도 가능합니다.
     

    7. 펀드의 가입기간

     

    대체로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3년 정도를 잡아줍니다. 대체로 3년이 무난할 듯.
    그러나 만기시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나쁘면 최악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즉 해당펀드가 수익을 많이 남겨줄 때까지 만기를 1-3년 정도 연장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펀드는 가입기간을 몇 번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곳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펀드는 고수익을 기대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주식을 편입해 운용하므로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6월, 7월을 보면 주가가 폭락하여 가입한지 1년 가까이 된 펀드들중 일부는 원금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식시장은 항상 요동칩니다.
    늘 오르지만도 않고 항상 내리지도 않고, 출렁출렁!

    그 간격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 오르락 내리락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쩌면 그 그래프가 숫자 놀이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상승세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펀드는 고위험에 노출된 금융상품임에도 많은 분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이유는 장기관점에서 보면 일반 정기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


    8. 꼭 알아야 할 펀드 용어

     

    펀드의 통장을 보면 기준가, 보유좌수, 평가금액등이 있습니다.

     

    펀드의 가입일은 말 그대로 가입한 날짜입니다.
    기준일은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서 펀드에 적용되는 날을 말합니다


    펀드의 매입 및 환매 기준가는 가입 날짜의 다음 날, 환매시에는 그 다음날이 해당펀드의 이것저것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가라는 것은 해당 펀드의 당일 가격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시장 등락에 따른 해당 펀드의 가격.

     

    기준가는 가입시간이 몇시냐에 따라 적용가격이 달라지며 나중에 수익금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치식에 있어서는 생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의 추가 닙입등을 할 때도 순발력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답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가입하면 다음날 펀드에 돈이 입금이 되므로  그 다음날 기준가가 적용됩니다. 반면 오후 3시 이후에 가입하면 이틀 후 기준가가 적용됩니다.

    모든 펀드는 설정일에 1000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기준가는 변합니다. 대체로 주식 시장상황의 등락에 따라 800 또는 1010등으로 변동됩니다. 즉 펀드의 기준가는 현재 펀드의 값어치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펀드 기준가는 가입한 증권사 또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찍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펀드들은 세금부과를 위해 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기준가를 다시 1000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가격에 맞춰 보유좌수를 늘여주기도 줄여주기도 합니다.

     

    간단히 기준가 1000으로 시작한 펀드가
    보유 주식의 하락으로 손실을 보았다면 기준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보유주식 주가가 상승하면 기준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펀드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간단히 평가금액과 원금을 비교하시면 총수익 또는 순 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평가금액은 [기준가/1000]*잔고좌수.          원금은 지금까지 입금한 총금액

     

    잔고좌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좌수로 통장을 찍어보거나 증권사 또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 즉 평가금액을 가장 간단히 알려보려면
    통장을 찍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자기계좌를 살펴보면 원금과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대체로 평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 펀드의 수익은?

     

    앞에서 언급했듯 펀드는 펀드는 주식을 편입해 운용하므로 주식시장이 활황이면 수익이 많을 것이고, 주식시장이 폭락 또는 하락하면 단기적으로는 원금손실 우려도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을 편입하여 운영하는 실적 상품.


    원금보장 제도 장치도 없고, 예금자 보호대상도 결코 아닙니다.


    주식관련 고위험 투자이므로 투자한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수익을 기대한 상당한 고위험 재테크 방법입니다.

     

    실예로 2006년 5-7월의 경우 주가 폭락으로 가입한지 1년 가까이 된 펀드중 상당수는 원금 손실을 입어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괜히 저축은행 이나 새마을금고 이자보다 조금 더 크게 굴리려다가 원금 손실도 입을 우려도 있고, 주가가 폭락하면 기다리다 지쳐 목이 길어지고, 혼자서 욕만 늘고, 후회되고 속이 뒤틀리게 됩니다. 

     

    다만,  펀드는 상당히 위험한 재테크 방법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원금손실 입을 각오도 하시고, 최악의 경우 가입기간보다 2-3년 더 길게 보유할 정도의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펀드 가입은 무난합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가입기간을 대략  3년 정도 잡으셨다면, 그 과정에서 주가 폭락도 있을 수 있으므로 원금 손실도 각오를 하셔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올려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펀드 선택

     

    펀드는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펀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지도 높은 최상위권 펀드들의 수익률은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솔직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운용사의 운용내용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펀드매니저가 바뀌었는지 장세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베일 속에 가려 있기 때문.
    그렇다면 대체로 인지도 높은 펀드의 대표격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펀드 규모는 덩치가 너무 큰 펀드는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식시장의 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하므로 1000억-5000억 정도로 주식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펀드, 그리고 우리나라 펀드 수수료(펀드운용사 및 판매사 수수료)는 대체로 연 2.5% 내외로 미국 등에 비해 비싼 편. 같은 조건이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를 선택.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가치형 배당형 인덱스형 등의 펀드에 분산 가입

     

    장기관점에서 추천드리는 펀드유형은 인덱스 펀드
    인지도 높은 펀드들의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와 비교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장기관점에서 펀드 수익과 함께 펀드 수수료 절감도 함께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인덱스펀드란 주식시장의 주가에 연동시키는 펀드입니다.
    폭락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일반 펀드보다 운용성과가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관점에서 보면 수수료(일반 펀드 대체로 2.5% / 인덱스 펀드는 대체로 1% 이내)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 추천은 주식시장의 여건에 따라 항상 달라지므로 네이버-은행-펀드를 접속,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펀드조건 검색을 하시면 대체로 무난한 펀드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 펀드 관리에 대해

     

    나무재배에 있어서 가끔 손을 봐주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펀드 또는 재테크라는 나무를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

     

    현재 최고의 펀드가 영원히 최고 일 수 없고, 지난 2-3년간 또는 최근 1년간의 누적수익률이 항상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가입하신 펀드의 운영실적이라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좋으면 향후 주가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열매를 따서 수익을 챙길 때는 챙기고, 다시 거름을 줄 때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심어야 할 나무도 있겠고.

     

    즉 가지치기, 추가 납입, 일부 환매, 바꿔타기, 새로 가입하기. 이런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달릴 때는 달리고, 서행할 때는 서행하고, 쉴때는 쉬고, 조심해야 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기본!

     


    12. 만기전 환매시 벌칙

     

    만기전에 환매신청을 하면, 펀드운용사는 안정적인 펀드운영에 반했다고 하여 일종의 벌칙을 줍니다. 즉 환매시점 3개월 전에 납입한 금액(전체금액이 아님)에서 혹시 수익(전체 수익금이 아님. 3달 납입한 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의 70%를 주지 않습니다. 그 70%는 해당펀드 가입자들에게 배분해 줍니다.

     

    환매시점전에 넣은 3달치 납입액(전체금액이 아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수익금이 없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펌:http://blog.daum.net/hanlimpark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