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병역이행 차원서 고강도 분야 지정"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사회복무제도 틀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전국 11개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관리센터 요원들이 상시 감시하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이 들통나거나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복무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중 군입대를 희망하면 징병검사 기준으로 현역자원은 현역병으로, 보충역 자원은 기초군사훈련 뒤 일반사회복무자로 편입하게 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3천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는 3천729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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