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08년 8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 사법관계
가. 유언(만17세이상)
만17세이상이 되면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어린 사람이 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 혼인(만18세이상)
만18세이상~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만18세에 달하지 못한 경우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성년자(만20세이상)
성년자가 되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매매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법관계
가. 성관계의 동의능력(만13세이상)
따라서 만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아동이 동의했든 하지 않았든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나.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만14미만의 아동이 죄를 지었을 때 '형벌'로서 처벌 받지 않습니다.
(1) 만10세미만: 어떤 법령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10세이상~만14세미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죄를 범할 당시 만18세 미만)
사형이나 무기형을 받을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라. 소년법상 소년(만19세미만)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 청소년 보호법(만19세미만)
유해매체물, 술, 담배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만19세미만)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받습니다. 또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사. 미성년자(만20세미만)에 대한 범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 힘으로 혹은 꼬임으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사이비종교, 껌팔이등)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 속여서/위협해서 간음하는 경우
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만20세 이상)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동법관계
가. 근로금지(만15세미만 / 중학생이면서18세미만)
근로자로 쓸 수 없습니다. 단,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 미성년자 근로의 보호 (만15세이상~만18세 미만)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의 배제
-근로시간의 제한(1일 7시간/1주 40시간)
-미성년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없이 야간/휴일근로 금지
-갱내근로(탄광안에서 근로하는 것) 금지
4. 기타 공법관계
가. 선거권(만19세이상)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투표권(만19세이상)
국민투표가 이루어 질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만25세이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만2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 대통령(만40세이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만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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