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펀드 광고 10개중 6개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펀드 광고에 ‘안정적 수익확보’, ‘검증된 운용성과’ 등 수요자들에게 수익보장을 단언하는 문구나 법적경고문언 활자 크기가 너무 작아 투자자들에게 위험고지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1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산운용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펀드광고물 심사건수는 2006년보다 105.6% 증가한 총 351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 해 펀드시장(순자산 기준)이 63조1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해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의 영향을 받아 43조8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운용사나 판매사들이 신상품을 대거 출시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심사건수는 2002년 518건에서 485건(2003년), 686건(2004년), 1190건(2005년)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펀드광고물 심사에서 적격 판정은 전체의 42.3%인 1487건으로 집계됐다. 적격 판정 비율은 2006년 39.1%(667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광고 문구 수정 등을 조건으로 통과된 ‘조건부적격’은 전체의 56.8%인 1997건으로 나타났다. 또 ‘적격’과 ‘조건부적격’을 제외한 ‘부적격’ 판정도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펀드 광고 10개 중 6개는 수정된 셈이다.

언론보도 내용을 옮기면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 사용 동의서가 없거나 유리한 부분만 멋대로 인용한 경우도 부적격 판정 대상이다.

한편 광고 주체별 심사신청 규모는 자산운용사가 2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763건, 은행 195건, 기타 22건 등으로 파악됐다.

자산운용협회는 “지난해 광고심사 적격판정 비율이 2006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여전히 많은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운용사명 표시 및 해외투자펀드 관련 경고문언 표시기준 강화 △투자국가별 경제전망 과장 표현 막기 위해 전망의 출처와 기준시점 기재 의무화 △언론보도기사 자의적 인용 방지 기준 등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Posted by Red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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