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이란?
폐 는 우리 몸 속에 필요로 하는 산소를 혈액 속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탄산가스등을 몸 밖으로 배출하며, 심장은 혈액속의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펌프역활을 합니다. 특히 뇌는 수 분(4∼6분)동안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므로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면 기본적인 생명연장 및 소생의 차원에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목적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인 심장, 뇌 그리고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시행하는 속도(시간)와 방법인데 심폐소생술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일 숨이 먼저 멎는다해도 수 분 동안은 심장이 뛰기 때문에 폐와 혈액속에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분의 산소가 있지만 심장이 멎는다면 더이상 순환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심정지 후 4∼6분이내 기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빠른시간내에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소생의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뇌의 기능이 정지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심정지가 확인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전문 응급의료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유무 확인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요청을 해본다. "무슨일이십니까?", "여보세요?", "괜찮습니까?","눈 떠 보세요"라고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본다.
이 때 경추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의 환자는 전혀 반응이 없으나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는 중얼거리거나 심음소리를 내며 몸을 약간 움직이기도 한다.
도움요청(119 등) 및 자세교정
주 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하며, 구조에 협조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된다. 대부분 사고순간이나 현장상황을 목격하고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이므로 간단한 일부터 시켜서 흥분을 가라 앉히고 감정도 조절시켜서 환자나 구조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119 등에 신고를 할 때에는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할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면 전화를 먼저 끊지 않으면 된다.
* 신고자의 이름과 현재 전화번호(환자나 현장에 대한 정보요구에 꼭 필요하다.)
* 정확한 사고의 위치, 주변도로의 이름과 주변의 큰 건물 등
* 환자의 상태, 사고의 종류, 현장상황
* 환자의 숫자, 성별, 예측되는 연령, 기타 목격한 사항
신속하게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환자의 자세를 바닥이 딱딱하고 편평한 곳에 앙와위(똑바로 누운자세)로 하고,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 환자의 체위를 바꾸거나 이동할 때에는 두부, 경부, 배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움직이는 " 통나무굴리기법(log roll)"을 이용한다.
기도유지(Airway)
의식이 없는 환자는 대부분 혀의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1. 두부후굴법(Head-tilt maneuver) : 기도확보의 가장 기본이며 환자의 이마에 한 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후굴시키는 방법으로 목 부분이 신장되어 혀가 앞으로 움직이므로 기도가 열리게 된다.
2. 하악거상법(Chin-lift maneuver) : 두부후굴법으로써도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나머지 한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이때 턱 하부의 연골조직을 누르면 오히려 기도가 폐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3. 두부후굴-하악거상법(Head tilt-Chin lift) : 상기의 두 방법을 동시에 실시한다.
4. 하악전굴법(jaw-thrust) : 경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머리를 후굴시키지 않고, 턱을 전방으로 밀어주고 입을 벌림으로서 기도를 유지하는 이 방법이 많이 쓰인다.
호흡확인(Breathing)
기도를 개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얼굴 가까이에 처치자의 뺨과 귀를 대고 약 5∼10초동안 보고(환자의 흉곽이 오르내림을 확인), 듣고(환자의 숨쉬는 소리), 느낀다.(환자가 호흡하는 공기의 흐름).
최초 2회 인공호흡(Full Breathing)
호 흡정지가 확인된 환자라면 최초 연속 2회의 인공호흡을 한다. 산소공급이 없으면 2초에 걸쳐 약 10㎖/㎏(예: 몸무게가 70㎏인 환자라면 약 700㎖ 공급)의 양으로로 인공호흡하고, 산소공급(산소농도가 40%이상)이 있다면 시간은 1∼2초에 걸쳐 6∼7㎖/㎏(예: 몸무게가 70㎏인 환자라면 약 500㎖정도)의 양으로 충분히 부드럽게 불어 넣는다. 만일 공기의 저항이 느껴진다면 기도유지를 다시 한번 실시한 후 인공호흡을 하여 본다. 인공호흡시에 공기가 환자의 폐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도에 이물 등으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공호흡법
대기중에는 21%의 산소가 있는데 성인의 1회 호흡할 때의 양은 약 500㏄정도이며 체내에서 4∼5%를 체내순환하고 나머지 16%정도의 산소를 호기하게 된다. 기도유지 및 호흡을 확인한 후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이 없을 때에는 즉각 인공호흡(구조호흡)을 시작해야 한다.
구강대 구강법(mouth to mouth ventilation)
가 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환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코를 막고 턱을 거상하는 손의 엄지는 환자의 입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면서 처치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완전히 밀착시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여 부드럽게 불어 넣어 주어야 하며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관찰하여야 한다. 공기를 불어 넣은 후 환자의 원할한 호기를 위해 처치자의 입과 막았던 코를 완전히 개방하여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호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듣고, 느끼며 확인하여야 한다.
구강대 비강법(mouth to nose ventilation)
두부후굴-하악거상법을 이용하여 기도를 개방한 후 한 손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닫고 심호흡을 한 후 환자의 코 주위를 입으로 덮고 서서히 불어 넣는다. 구강대 비강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1. 근육강직 등으로 입을 열 수가 없을 때
2. 입안에서 출혈이 심하거나 입 주위에 심하게 손상된 경우
3. 환자의 치아가 없어서 환자의 입과 처치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시킬 수 없을 때
4. 기타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구강대 기문법(mouth to stoma ventilation)
주로 후두 절개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용된다. 기문(stoma)은 주로 목 부분의 전면 중앙에 위치하며 기도확보의 방법이 필요없다.
인공호흡시 공기가 새지 않게 환자의 입과 코를 모두 막아 주고 호기시에는 완전히 개방한다.
구강대 마스크법(mouth to mask ventilation)
인공호흡으로 인한 감염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환자로부터 처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켓마스크나 안면보호용장구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포켓마스크에는 의료용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꼭지가 달려 있어 인공호흡시 환자에게 충분한 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다. 안면보호용장구를 사용시에는 환자의 피부면과 확실히 밀착시키고 코를 막고 호흡을 해야 한다.
맥박확인(Circulation)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2000년 8월 22일자 학술지 "순환(CIrculation)"에 발표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침" 에 따르면 최초반응자는 현장응급처치시에 맥박확인하는 과정을 없앴다. 최초반응자의 맥박확인은 잘못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해야한다. 하지만 무순환의 증거, 즉 정상적인 호흡이나 기침 등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의료요원은 종전과 같이 맥박확인을 실시한다.
인공호흡을 한 후 환자 가슴의 오르내림을 관찰함과 동시에 처치자의 인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성인과 소아는 경동맥을, 영아는 상완동맥을 5∼10초간 촉지하여 혈액의 순환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맥박이 있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이면 인공호흡만 실시를 하고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상태이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장압박
심장의 크기는 자신의 주먹보다 약간 크며 해부학적 위치는 좌.우폐 사이에 끼어져 있고 횡격막위에 얹혀 있으며 가슴의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다.
1. 흉부 압박법 : 처치자의 체중을 실어서 수직 하방(환자의 척추쪽)으로 압박하되 흉골이 4∼5cm 정도 압박되도록 한다. 압박과 이완의 주기는 50:50의 비율로 하고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 압박과 호흡의 비율은 구조자의 수에 상관없이 15 : 2 이다. 단 기도삽관후 부터는 종전과 같이 5:1로 실시한다.
2. 심폐소생술 실시 : 2인이 실시를 할 때에는 서로 바꾸어 실시가 가능하며 한 명이 심장압박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경동맥을 촉지함으로써 심장압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명이 인공호흡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환자의 목(윤상연골부위)을 눌러 주는 셀릭법(Selick maneuver)을 시행함으로써 인공호흡시 공기가 식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자세 : 우선 환자를 바닥이 딱딱하고 편평한 곳에 바로 눕히고 처치자는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손가락은 흉곽에 닿지 않게 하여 허리와 어깨의 힘으로 압박을 가한다. 처치자의 팔은 환자의 신체 정중선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압박점 선정 : 환자의 늑골연(늑골궁)을 따라서 가슴 중앙으로 이동하면 양쪽 늑골연이 만나는 지점의 함몰된 곳에 명치(검상돌기)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발쪽에 위치한 손의 시지와 중지를 검상돌기 위에 위치 시키고 위쪽으로 손가락 2개 정도 거리의 흉골부에 다른 손의 손꿈치를 올려놓고 첫번째의 손을 그 위에 겹쳐 놓는다.
인공호흡시 주의사항
기 도유지가 적절하지 않거나 환자가 호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계속 불어 넣거나 과도하게 공기를 불어 넣으면 위(stomach)로 공기가 유입되어 위 팽만의 원인이 된다. 위 팽만의 경우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배 부분을 서서히 눌러 준다.
심장압박시 주의사항
1. 압박을 가할 때 손꿈치를 흉골에서 떼지 않는다.
2. 팔꿈치를 절대 굽혀서는 안된다.
3. CPR을 15초 이상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4. 순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어깨와 허리의 힘으로 압박한다.
5. 처치자의 손가락을 흉곽에 붙이지 않는다(늑골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작용
-심장압박시 : 늑골골절, 간.비장파열, 심장좌상 등
-인공호흡시 : 폐포손상, 위 내용물 역류, 복부팽만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은 정확한 술기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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