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를 통해 상조회사 광고가 늘어나며 장례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경조사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광고에 귀가 솔깃해지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그야말로 ‘본전도 못 찾고’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상조회사,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 상조회사 가입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꼽았다.

상조 서비스란?
결혼과 장례 등의 인륜대사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특히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경조사 한번 치르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조 서비스다. 과거 상조업은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의 성격을 띠었지만 최근 들어 금전 대신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상조회사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상조 서비스는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다달이 불입하고 추후 행사가 발생했을 때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을 패키지 서비스로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 거래다.

계약 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2만~3만원씩 60개월 혹은 120개월로 분할 납부한다. 상품은 2백만원대부터 1천만원이 넘는 상품까지 다양하다. 상조회사에서 대행하는 여러 상품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바로 장례 서비스다. 다른 집안 대소사와는 달리 장례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기 쉽기 때문이다. 만만치 않은 장례 비용과 요즘처럼 가족이 적어 친인척이 모여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상조회사에 가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주요 보장 및 서비스 내용은?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장례 전문 인력과 장례 용품 등 장례 발생시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제공된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례를 계획하고 예법을 안내하는 장례 전문 지도사와 도우미 등의 장례 인력 서비스, 관(棺)과 수의, 상복과 헌화, 위패, 축문, 교의, 병풍 등 장례 전반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는 장례 용품 서비스, 시신 운구에 사용되는 리무진과 장의버스 등 장의 차량 서비스와 추모, 화장 지원 서비스 등이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관이나 수의, 장례를 꾸미는 의전 용품이 이른바 ‘명품’ 급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관의 경우 오동나무 관`→`은행나무 관→향나무 관으로 급이 달라지는 식이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가입 당시의 약정 상품을 10년, 20년이 지나도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보장하며 1회만 월 불입금을 납입해도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다. 장례식뿐 아니라 장례 앨범이나 인터넷 추모관 등 영결식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러한 보장 내용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례의 예측 불가능성에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상조 서비스의 매력에 해마다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늘어나는 가입자만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광고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회사 상황과 약관 꼼꼼히 챙겨야
최근 상조 서비스 가입자들이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서비스 불이행. 계약금을 완납했는데도 장례 발생시 상조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 5년 전이나 10년 전 계약했던 서비스 내용보다 훨씬 부실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조회사가 중간에 폐업했거나 약관을 변경한 경우다. 두 번째 피해는 계약 해지와 납입금 환급의 어려움으로, 이는 최근 늘어나는 상조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례를 해외에서 치르거나 추후 장례 발생 가능성이 없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조회사 측에서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다.

환급을 하더라도 50%에 가까운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만기 6년, 월 3만원씩 납부하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만기 이후 해약 신청시 납부액의 81%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지키는 상조회사는 많지 않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체가 도산한 경우 금전적 보상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알고 가입하자! 상조 가입시 유의사항

미래 행사 보장 내용 명시 확인
상조 서비스란 미래의 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다. 앞으로 치룰 장례가 당장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약관에 미래에 발생할 장례에 대해 물가상승이나 기타 여하한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상품을 추가 비용 없이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 사양의 명확성 확인
장례 용품 중 관(棺)이나 수의의 사양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장례 용품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조 서비스는 장례 용품의 품질을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수의 재질이 삼베라면 대마나 아마, 저마 중 무엇인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기계직인지 수제직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 두께와 재질도 꼼꼼히 확인하자. ‘오동나무 고급 관, 삼베 100%’ 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상조회사 가입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

해약 서류와 위약금 확인
상조회사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골탕을 먹는 부분이다. 가입자가 가입 상품을 해약하고자 할 때 가입자 임의로 해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1년 납부시 환급률 ‘`제로(0)’, 2년 납부시 20% 정도 수준으로 환급을 해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공제율을 총 납입 금액의 10~20%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즉, 해지시 총 납입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해약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나 이미 분실한 각종 유인물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해약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자.

약관과 상품 전단지 보관
상조회사는 물가 상승에서 오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동일 상품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계약 당시 약속받은 서비스 내용보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계약시 서명했던 약관과 상품 전단지를 보관하고 행사 이행시 정확하게 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알게 모르게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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