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 4계명'

① 단골은행 정하면 이자 7%까지 뚝

② 새로 대출받을땐 고정금리로 해라

③ 일부상품 3년내 상환때 수수료 無

④ 3억이하 주택은 소득공제 혜택 봐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치솟자, 은행돈을 빌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9일 연 5.88%까지 급등했다. 6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어떻게 해야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똑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각종 방법으로 세금을 아끼듯, 대출 금리도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조언한다.

① 단골 은행을 찾아라

주거래 은행을 정해 각종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이자 부담을 7% 수준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이자 할인 항목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급여이체, 신용카드, 전자금융 등을 이용하는 데 따라 금리를 깎아주는 약정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0.5%포인트 정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1억원을 빌릴 경우 최대 연 50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주거래 은행에서 예금·적금·신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상품별로 0.1~0.2%포인트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우리은행이 유리하다. 0.5%포인트 추가로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다자녀(0.3%포인트) 할인 외에 노부모 봉양(0.1%포인트)도 할인 항목에 포함시켰다. 국민은행은 추가로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0.2%포인트를 덤으로 할인해 준다. 신한은행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해도 0.2%포인트(각 0.1%포인트)를, 외환은행은 월급통장을 개설하면 0.4%포인트 깎아준다.

② 신규 대출은 고정금리로 공략

신규 대출은 고정금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부 고정금리형 상품은 변동금리보다 오히려 금리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고정금리형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15년 만기 연 6.45~6.85%)은 지난해 12월 약 4500억원이 팔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한은행의 '금리확정 모기지론'도 3개월 만에 판매 한도액인 1조원이 모두 소진됐다. 만기 10~30년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인 연 6.5~6.75%의 금리를 적용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은정 신한은행 PB팀장은 "새로 대출을 받는다면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 상한이 있는 대출 상품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③ 수수료 조건도 꼼꼼히 따져라

주택담보대출은 3년 이내에 갚으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금융회사 상품은 3년 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예컨대 신한은행의 금리확정 모기지론과 1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론(2006년 3월 27일 이후 취급분)은 전년 12월 대출잔액의 10%까지는 상환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삼성생명의 고정금리 담보대출(20년 기준 연 6.79~8.19%)도 기간에 상관없이 최초 대출금의 10% 내로 상환하면 수수료가 없다. 단 최초 대출금의 10% 넘게 상환하면 1년 이내는 2%, 3년 이내는 1.5%가 부가된다. 신규 아파트 입주시 집단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자.

④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라

월급쟁이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놓쳐선 안 될 부분이다. 현행 세법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15년 이상 만기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가령 1억2000만원을 연 7% 금리로 빌린 직장인(소득세율 26% 기준)이라면 연간 대출이자로 84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이 218만4000원에 달해 실질 이자율은 5.18% 수준으로 낮아진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십중팔구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은행이 공짜로 고객에게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osted by Red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