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오션 - 이미 경쟁자가 있을만큼 있어서 같은 목표와 같은 고객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이 불꽃튀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블루 오션 -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선도자

                      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기 비경쟁적 시장을 의미합니다.



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레드오션은 휴대폰시장에서 볼 수 있겠네요.

단말기 시장에서는 삼성과 팬택, LG 가 정말 피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휴대폰 수요도 이미 공급이 과다에 이른 상태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다양한 컨셉을

내놓고 있지만, 그럴 수록 결국 기업에게 가져다 주는 수익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또한, 이동통신업체 역시 레드오션의 예가 되겠군요.

SK, KTF, LG 는 단말기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면서 역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가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작아지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블루오션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 눈을 붙이기 원하는 바쁜 비즈니스 맨에게 호텔 로비의 카페가 필요할까요? 레스토랑은? 스카이 바는? 그가 원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편안한 숙면을 취할 공간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호텔은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시설의 우수도만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싸우고 있었죠.


이 시장에 차별적 가치를 인정하고, 쓸데없는 서비스와 시설은 전부 없애고, 숙면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을 만든 체인이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


즉, 이렇게 고객에게는 숨겨진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그 숨겨진 수요는 무한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 경쟁자 없는 푸른 블루오션이 되는 것이죠.


다만, 영원한 블루오션은 없습니다;; 블루오션이 결국 레드오션이 되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야겠죠. 그것이 기업에게 남겨진 영원한 과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퍼플오션(purple ocea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퍼플오션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합성한 자주빛 바다'라는 의미로 둘의 장점을 섞어 놓은 개념이다. 즉,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이를 다른 분야로 확장을 시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레드오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차별화 측면을 강조해 수익은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대중문화 시장을 시작으로 많은 분야에서 퍼플오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세상의 어느 것이든지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역사는 변증적으로 발전한다'고 했던 헤겔의 말처럼 경쟁과 상생, 비용과 가치, 효율과 혁신, 세계화와 지방화,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 등 수많은 모순들을 서로 조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사고로써 그 ‘합’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합'이 끝은 아니다. 합은 곧  정이 되고, 반이 생긴다. 그리고 정과 반은 다시 합이 된다. 즉, 합이 곧 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끝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Redvirus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Posted by Redvirus
,

1년전 한나라당 입장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2888
아래는 한나라당 홈페이지 희망뉴스 > Top News 링크입니다. (제일 하단 글과 윗글을 비교해보세요.-_-)
http://www.hannara.or.kr/hannara2/news/news_top_list.jsp?search_item=1&search_content=쇠고기

아래는 이미지 두개는 캡쳐사진입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탄핵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현재 59만명이 넘었습니다. 이상태로라면 3~4일 후면 백만이 넘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Redvirus
,

10시 27분에 캡쳐한 사진입니다.

50만 돌파가 코앞이네요.

이명박 실용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니들은 짖어라 일까요?

다음 검색창에 "이명박 탄핵서명" 검색하면 바로가기도 생겼습니다..;;


Posted by Redvirus
,
현재 시간으로 30만명 돌파했네요..;;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7753&sectno=20&sectno2=0&pubno=

이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닉네임 안단테라는 청원자가 지난달 6일 ‘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라고 올린 서명 란에 1일 오전 5시 30분 기준 30만 명에 육박하는 27만 명에 이르렀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30일 저녁부터 유심히 관찰해보니, 수 만 명이 순식간에 서명하고 있었다. 1만 명 서명 시간도 빨라져 1시간 걸리던 것이 50분, 40분, 37분 등으로 빨라지기도 했다. 서명은 24시간 이어져 자정께 22만 명 선이던 숫자가 새벽 5시 30분이 되어 27만 명으로 늘어 있었다. 이틀 전 2만 명 서명에 그쳤던 것이 어제는 하루만에 12만 명이나 서명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자다. 그것도 포털 측에서 숨기는지 찾기도 힘든 곳에 있는 것을 네티즌들이 사이트주소를 복사해가면서 퍼트린 결과다.

서명 이유로는 대운하 강행 및 영어몰입교육, 건보민영화 등에 뜻을 같이하는 네티즌이 많았지만 요즈음은 미국으로부터의 미친 소 수입 완전개방 때문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이명박 탄핵이란 실시간 검색어만 봐도 다음 4위, 네이트 1위, 야후 2위, 파란 1위 등이었다(1일 오전 6시 기준).

가장 많은 서명인원이 몰린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5만 5천명에 이르렀을 때 1만 5천명이 삭제됐다는 안단테 본인의 글이 토론방에 올라있었고, 현재도 가끔 실제 서명 인원수보다 적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네티즌들은 분개해 하고 있다. 때문에 서명하는 네티즌들은 권력의 압력으로 포털사이트 측에서 서명 수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들은 서명 시 기발한 아이디어도 백출, “270604 오늘 안에 30만도 가능할 듯 ^^(아이디 ‘angelo’)”이라며, 자신이 서명 할 때 본 인원수를 기입하는 묘안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토론방 찬반 투표에도 나타나 자신이 누를 때의 찬성수를 병기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번지고 있다.

그만큼 네티즌들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국민일보 압력설을 믿는 듯 각종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도 권언유착(실제로는 언론의 굴종)에 분노, 묘안까지 내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 피력하고 있다.

네티즌의 힘은 거칠 것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싸이 홈피가 미국으로부터의 미친 소 수입 개방 허용 이후 엄청난 접속 폭주 및 비판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특히 청와대 홈피는 성인용, 어린이용 할 것 없이 비판이 대부분이다.

시류가 시류인 만큼 대통령 탄핵 카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유사한 탄핵 청원도 늘고 심지어 현재와 같은 사태를 불러들인 것은 왜곡을 일삼던 언론 탓도 있지만 어리석은 국민 탓도 있다며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합니다(아이디 ‘Gerald’)’라며 1만 명을 목표로 30일 올려 져 현재 109명(1일 오전 6시 30분 기준)이 서명한 상태다.

이처럼 미국으로부터의 미친 소고기 완전 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공분은 인터넷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이 무대포 외교로부터 얻어진 결과라면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기왕에 하기로 한 청문회를 철저히 하여 이를 무효화 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협상해야할 것이다.

천민자본주의에 의한 물 불 안 가리는 FTA에 혈안이 되어있을 때가 아니다. 아무리 무역으로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다하여도 국민 건강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돈 아무리 벌면 무엇 하는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국민 없는 정부란 존재할 수가 없다.

FTA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2:8 사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류층 20%에게나 서로 이익인 것이지, 양국의 80% 국민들에게는 모두 손해이다. 세계가 글로벌화하면서 상류층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산층 이하 자국민을 지뢰대로 이용함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나 오바마 같은 대통령 후보들이 한미FTA를 극구 반대하는 것도 중산층 이하 80%의 표를 의식해서일 뿐이다. 지금은 선거철이기에.

때문에 한미 양국 상류층 20%만을 위한 FTA를 위해 자국민의 건강마저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미친 소를 수입 해 옴은 백해무익한 일이요, 당장 철회할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한 ‘광우외교’에 다름 아니다. 당장 미친 소 수입을 전면 철회할 때다.

실속 없는 대미 짝사랑 외교가 불러들인 비극치고는 너무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아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언젠가 부터는 광우병이란 지옥 불로 떨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다. 이것이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한 어릿광대의 치기어린 사대주의 망상이 불러들인 비극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예견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다.

아울러 탄핵 서명 1천만 명도 조만간 달성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출처 : ▣ 칼럼니스트 문학박사(日本) (장팔현)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0245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래도 2MB가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 같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한 네티즌은 더 이상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http://cafe352.daum.net/_c21_/bbs_read?grpid=1CSax&mgrpid=&fldid=Hn45&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4P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73

(카페에 가입을 해야 글을 볼 수 있습니다.)


MB의 미니홈피에는 오직 욕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에 어떤 글들이?>

http://iandyou.egloos.com/1639792


민심은 급속히 MB를 떠나고 있다.

<민심이반 현실로…언론만 ‘용비어천가’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05


엄청난 양의 글들이 아고라에 올라오고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9198


이러한 인식이 국민들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아니다. 외국에서 더 난리가 났다.

< 외신들의 이명박평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9979


네티즌들은 탄핵을 위한 서명도 하고 있으며,

<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탄핵을 위한 카페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명박이 당선되던 날 바로 생겼음.)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어디를 가도 2MB 욕밖에 안한다.

폭동, 혁명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다.

그냥 순순히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하고싶은 말 다 위에서 했으니 더 할말도 없다. 

Posted by Redvirus
,
죄송합니다. 시원스럽게 말을 해서 원문 그대로 퍼왔습니다...

김성덕 기자 / 2008-05-01 09:42
시사평론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파동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특유의 매서운 화법으로 날카롭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청와대와 내각은 대한민국의 국가 두뇌인데 이 분들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대한민국의 두뇌가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같다”고 비유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사회자 : 2mb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값 싸고 질 좋은 고기를 국민들이 먹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농림수산부 민동석 차관보 같은 경우는 독을 제거하고 복을 안전하게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의 걱정과 당국자들의 이런 이야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진중권 : 분명한 것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라고 불리는 그 분들, 그 분들은 그 값싸고 질 좋은 고기 절대 안 드실 거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도 1억짜리 한우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 그 1억짜리 한우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도대체 1억짜리 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던데 소비자가 안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안 먹을 수 없는 게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는데 안 먹을 겁니까? 군대에서 짬밥에서 나오는데 안 먹을 겁니까? 그리고 라면, 햄버거, 설렁탕부터 알약 껍데기까지 쇠고기 들어가는 거 다 투성이인데 이걸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싼 재료를 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명박 씨가 좋아하는 시장경제인데요. 자기들이야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서 1억짜리 한우 쓸겠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게다가 또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99.9%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0.1%의 위험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듣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인구 4천5백만 인구에 0.1%면 이미 4만5천명입니다. 그리고 또 독을 제거하고 복을 안전하게 먹는 것과 같다라는 데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인 게 복어의 경우에는 특정부위만 제거하면 완전히 안전하지만 광우병의 경우에는 특정부위를 제거하면 프레온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밀도가 낮게 분포돼 있다는 거고요. 하다못해 복요리에는 면허가 있다고 들었는데 광우병 소 해체에 면허증이 있다라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니까 커다란 톱으로 대충 뚝뚝 잘라서 분해하던데 당연히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동안 살코기에 척추가 들어간다든지 온갖 게 다 섞여 들어가서 반품 됐는데 차관보님 비유법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복어지리에 독이 들어있는 내장이 섞여 들어오는 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식품부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하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할 부서인데요. 그런 부서의 차관보라는 분이 저렇게 태평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분은 당장 해임돼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정신 가지고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프레온들로 다 감염된 상태거든요.

-사회자 : 지금 각 인터넷 사이트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저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말이죠. 혹시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진중권 :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바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바로 일주일만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끝났겠다, 다수당이 됐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으니까 정권 측에서 그냥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철학 자체가 삽질철학이고 날림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걸 일주일 만에 뚝딱 해치워놓고서 아마 속으로는 공기 단축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고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흥분하는 거죠.


-사회자 :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선 이런 쇠고기 수입 반대뿐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운동 서명까지 벌어지고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이트 가 보니까 한 27만명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하고 있던데 이런 탄핵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권 : 그건 정치 소비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리콜운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금지 못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상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견되어도 반품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강력하게 반대를 표방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네티즌들이 탄핵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권에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본 거 같아요. 국민을 또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고요.

-사회자 : 청와대나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쇠고기 수입반대 비난글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마저 폐쇄조치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이 과연 이명박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글쎄요. 대선, 총선 이제 두 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국민들 말 들을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한 4년간 지금 말 듣는 척할 이유도 없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홈피에서 글 삭제하다가 계속 삭제하다가 안되니까 결국 이번에 막아버린 건데요. 결국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손으로 귀 막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 생각은 아마 저러다 말겠지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아마 온라인에 머물면 저렇게 넘어가도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갈 생각인 거 같더라고요.

-사회자 : 네티즌들이라고 하면 주로 젊은층인데 지난 총선 때는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아주 사상최저였는데 이번에 쇠고기 파문은 참여율이 폭발적입니다. 약간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중권 :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할 거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 지금 쇠고기 협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체감할 기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도 쇠고기 문제를 선거에서 의제가 되는 것을 애써 피해 갔고요. 그래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TV에서 PD수첩인가요? 그거 같아요.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생생한 영상으로 정부가 개방한다는 미국산 소가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도축되는지를 본 겁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안 광우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의 나라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단 0.1그램에도 발병할 수 있고 또 발병하면 100% 사망인데다가 잠복기가 수십년까지 가고 거기다 한국에 거기다 감염가능성이 서너 배라면서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던 거고 이런 문제를 일주일만에 뚝딱 해치웠다, 당연히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자 : 조금 전에 네티즌들 장외 오프라인 집회 이야기하셨는데 촛불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 정도 사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중권 : 네. 일단 자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험의 몇 퍼센트가 되건 간에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년 되는 문제고 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린 것과 안 걸린 것에 상관없이 늘 불안감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당연히 촛불집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자 : 부동산 내각 파동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청와대 수석 파동도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중권 : 글쎄요. 그건 그 사람들 몇 명 사퇴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 하자가 엄청난 사람들도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각을 보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의 두뇌인데 이 분들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두뇌, 대한민국의 두뇌가 지금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같습니다. 지금 프레온들로 다 감염된 상태거든요.

-사회자 : 그 비유는 조금 심하신 거 같은데…

▶진중권 : 네.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 쫓겨나든 붙어있든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러기 때문에 글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회자 : 그럼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께서는 완전히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금 이런 면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완이나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면들을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중권 :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하는 거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할 때 가장 잘 한 겁니다. 이 분들이 지금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미국 갔다 온 것도 보면 아무런 개념 없이 갔다 온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갔다 온 것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쇠고기 수출 전면 자유화 하는 거 얻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가서 차 타는 거, 골프차 타면서 손 흔드는 거 사진 한 장 달랑 받아온 거거든요. 북미 간에는 착착착착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것도 북한에 대해서 퍼부어놓고 미국 가서 딱 보니까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개최하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자 : 조금 전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동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압력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김병국, 곽성준 수석 같은 인물들도 사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황당한 거죠. 보도하려고 했더니 그걸 보도하지 못하게 했던 거고요. 이게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농지법 위반이고 그걸 갖다가 지금 문서를 지금 위조한 셈인데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고 하고 백골단까지 동원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법질서 그대로 거부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질서는 국민들 너희들만 지켜라.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부도덕한 사람들,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년을 가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투표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국민들 투표하고 광우병 소고기 식탁에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차분하게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자 : 지금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근무요일은 월화수목하고 금금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그게 참 미련한 일이거든요. 황우석 때 한 번 속아보지 않았습니까? 월화수목금금금.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일이란 게 보면 황당한 게 전봇대 두 개 뽑았죠. 우리. 대불공단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왜 뽑았냐 하면 트랜스포터라는 차 때문인데 그 차가 불법차량이랍니다. 다니면 안 되는 차량이래요. 그걸 공무원들 일찍 나오라고 그랬죠? 공무원들 일찍 나오면 초과수당 줘야 되는데 초과수당이 5월달이면 다 바닥이 난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할 일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 없어 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물가 56개 품목 잡겠다, 지금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당 서정주 생가 자기가 복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가로 방치돼 있답니다. 딱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안 봅니다. 지금.

-사회자 :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무 일 안 하는 게 좋다,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이야기하실 게 없으십니까?

▶진중권 : 네. 국민들 말 듣고요 그 다음에 제발 좀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능하다라는 것들 인정하고 제발 좀 남의 말 좀 듣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모자라면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Posted by Redvirus
,